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가단464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33,59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18.부터 2025.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D(이하 '가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던'(차량번호 1 생략)'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해자는 2022. 4. 5. 08:21경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영동1길 30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17km(양산IC 부근)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갑작스런 차량정체로 앞차를 추돌하였고,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절구의 골절,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우측), 좌측 발의 주상골 골절, 좌측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아래 다리의 비복근 파열,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35,023,680원, 장해 일시금 29,715,760원, 요양급여 37,367,670원 등 합계 102,225,5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해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앞차를 추돌하고 정차하는 바람에 후속사고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의 40%로 보고,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한편 피고는, 피해자의 사업주에게도 피해자를 관리 ·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사업주인 E는 사고당시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었는바, 그 관리 · 감독책임을 해태한 과실30%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인 E가 피해차량의 운행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운전을 지휘 · 감독할 책임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월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

입원치료기간 136일, 통원치료기간 333일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45,985,968원

○

휴업기간(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인 2022. 4. 5.부터 2023. 12. 19.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20,947,547원

○

휴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25,038,421원

(3)

적극적 손해(치료비)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37,367,670원

(4)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

○

소극적 손해

-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2,568,528원(= 20,947,547원 × 60%)

-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75,023,052원(= 125,038,421원 × 60%)

○

적극적 손해: 22,420,602원(= 37,367,670원 × 6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구상의 범위

(1)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공제

○

피고가 지급한 직불치료비 16,720,270원 중 피해자 과실 부담분에 해당되는 6,688,108원(= 16,720,270원 × 40%)과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30,733,050원

○

피고는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직불치료비 16,720,270원 외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1,806,290원 더 있으므로 그중 피해자의 과실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1,806,290원은 원고가 요양급여로 지불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과 산재미승인 진료내역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5,397,428원(= 52,818,586원 - 6,688,108원 - 30,733,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14,933,5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933,592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4. 1 18.부터(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급여 최종지급일의 다음날이 2022. 11. 18.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착오로 보인다.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은 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4. 1. 18.이다.)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