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회사'란 기재 피고들은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5. 11.부터 2026. 3.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부산시내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들의 근로자로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들로부터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DV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고 한다)은 각 피고들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W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 짝수월에 지급되어 온 성과상여금(연간 월 기본급의 600% 지급)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하 재직자 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고, 하계휴가비(매년 2~6월까지 50% 이상 근무자에게 13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일정한 근무일수 이상 근무시에만 지급하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성과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2025. 5. 28.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2025. 1.분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재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2025. 1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재정산한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성과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2025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기간에 대해서 재정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재정산과정에서 기존 성과상여금보다 적은 금액의 성과상여금만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추가로 지급된 임금은 원래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위 임금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성과상여금,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종전 임금체계가 개선되어 2025. 1. 1.부터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변경 전 임금체계를 근거로 2025. 1.부터 2025. 4.까지 임금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2025. 5. 28. 이루어졌는바,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2025년 1월분 ~ 4월분 임금은 위 합의 이전에 이미 원고들 개개인에게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의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정산하여 지급한 2025년 1월분 ~ 4월분 임금액은 원고들의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재산정한 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성과상여금 및 하계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바, 비록 재직자 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25년 1월분 ~ 4월분 임금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의 임금체계가 2025. 1. 1.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 청구권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3. 나항에서 보았듯이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2025년 1월분 ~ 4월분 임금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이고,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성과상여금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하여야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23년 체결된 단체협약 27조(성과상여금) 부분을 보더라도 그러한 연장근로조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갑17호증)].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통상임금 부족분의 산정
앞서 보았듯이 피고들이 2025. 10.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한 원고들의 2025년 1월분 ~ 4월분 임금은 원고들의 이 사건 성과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임금액수에 미달하는 것이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구체적 미달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 중 연장, 야간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실근로시간 입증이 없으므로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들은 노사 간의 합의로 실근무와 관계없이 연장, 야간근로시간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주휴수당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8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액수가 계속 달라지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월급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통상임금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닌 230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갑18호증 7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회사'란 기재 피고들은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4월분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5. 5.11.부터 피고들이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1>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6.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