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443,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0.부터 2026. 4.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울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D(이하 '가해자'라 한다)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공제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해자는 2022. 7. 20. 15:00경 울산광역시 E에 있는 C 울산공장 내 회사 내변속기공장과 소재 공장 사이 주조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좌회전하여 직진하던 피고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하지부 경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하지부 비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족부 제1, 2, 3족지 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좌측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수행 중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47,460,760원, 요양급여 18,038,640원, 장해급여37,889,540원, 합계 103,444,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횡단보도에 버스가 걸쳐 있었다면 시야가 가려진 버스 뒤편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가해자는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
다만, 피해자로서도 횡단보도에 버스가 가로막고 있었다면 버스가 진행한 후에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버스의 뒤편으로 건너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나 위험한 중앙선을 따라 보행한 잘못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의 전취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요양기간 : 2022. 7. 20.부터 2023. 4. 30.까지(입원치료 47일, 통원치료 238일)<1> (3) 월 소득 : 8,853,456원(= 이 사건 사고 직전 년도인 2021년도 근로소득 합계액106,241,483원 x 1/12)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기간 : 100%(2022. 7. 20.부터 47일 되는 날인 2022. 9. 4.까지)
통원치료 시작일부터 2027. 9. 4. 한시장애 12%[족관절 Ⅲ-1-a-(6)]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에 대한 한시장해의 기산일을 수상일(사고일)로부터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통상 한시장해의 기산일은 사고일 기준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자문의는 특별히 '치유일로부터 한시 5년'으로 판단하고 있고, 위 치유일은 증상고정일인 치료종결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위 자문의의 평가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치유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치료종결일 이전으로서 통원치료의 시작일인 2022. 9. 5.부터 2027. 9. 4.까지 5년간의 한시장해 12%를 적용한다.
일실수입 계산결과
아래 표 기재 결과와 같이 65,396,331원(=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7,125,947원 +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48,270,384원)이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로 합계 18,038,6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종요양비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적극적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의 이종요양비 청구가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 상당액을 이종요양비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이종요양비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80%)
적극적 손해 : 14,430,912원(= 18,038,640원 × 0.8)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13,700,757원(= 17,125,947원 × 0.8)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 38,616,307원(= 48,270,384원 × 0.8)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의 발생
구상권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해자의 사업주가 통근버스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통제수를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위반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업주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권의 제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 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는 요양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휴업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휴업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443,301원(= 13,700,757원 + 30,311,632원 +14,430,9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4.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각주1)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20.부터 47일 되는 날인 2022. 9. 4.까지를 입원기간으로, 2022. 9. 5.부터 238일이 되는 날인 2023. 4. 30.까지를 통원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