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가단484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58,166원과 이에 대하여 2024. 9. 14.부터 2025.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소외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D(이하 '가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던 (차량번호1 생략) 지게차(이하 '피고지게차'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해자는 2022. 8. 25. 10:50경 밀양시 E 소재 소외회사 내의 옥외화장실에서 공장 내부로 걸어가던 중 피고지게차를 운전하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소장의 손상, 외상 거미막밑(지주막하) 출혈, 절구의 골절(폐쇄성), 치골하부 골절, 소장 천공, 요천추 횡돌기의 불안정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60,537,470원, 요양급여 149,434,100원, 장해급여 21,403,300원 등 합계 231,374,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해자로서도 지게차가 드나드는 공장 내부를 보행할 때는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위를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막아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못한잘못이 있고, 사업주 또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그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와 사업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와 사업주의 잘못을 전체의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월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

입원치료기간 98일, 통원치료기간 544일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27,162,844원

○

휴업기간(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인 2022. 8. 25.부터 2024. 5. 27.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16,710,765원

○

휴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0,452,079원

(3)

적극적 손해(치료비)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49,434,100원

(4)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손해액

○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

휴업(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10,026,459원(= 16,710,765원 × 60%)

-

휴업(치료)이후 일실수입 손해: 6,271,247원(= 10,452,079원 × 60%)

○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89,660,460원(= 149,434,100원 × 6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구상의 범위

(1)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05,958,16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24. 9. 14.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