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3. 10. 선고 2025가단49229 판결

주문

1.

피고 A과 피고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53,83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0. 13.부터 2026.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소외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 A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회사가 피고회사로부터 임차한 고소작업대를 하역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자이며,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에게 고소작업대 장비 5대를 임대한 회사로서 피고 A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고소작업대의 소유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해자는 2022. 8. 25. 15:00경 울산 F공장 내에서 크레인 유도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A이 고소작업대를 실은 차량에서 하역발판을 이용하여 고소작업대를 하역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하역발판의 바퀴를 이탈하여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고소작업대에 깔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제2요추부 방출성 압박골절, 우측 치골, 좌골 분쇄골절, 좌측 천골 골절, 우측 대퇴부 타박상, 우측 팔꿈치 타박상,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18,641,280원, 요양급여 11,905,990원, 장해일시금 25,696,000원 등 합계 56,271,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나1호증, 을다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고소작업대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하역하지 못하고 고소작업대가 하역발판을 이탈하도록 한 과실로 발생한 것 으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피고 A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C은 피고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하역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을다2호증(보험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고회사가 생산한 생산물(고소작업대)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발생된 보험사고를 보상하는 것인바(보험약관 제3조), 이 사건 사고는 고소작업대가 소외회사에 "양도된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양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로서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소작업대의 하역작업을 구경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고, 사업주 또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못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와 사업주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와 사업주의 잘못을 전체의 50%로 보고 피고 A과 피고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월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

입원치료기간 65일, 통원치료기간 164일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37,912,399원

○

휴업기간(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인 2022. 8. 25.부터 2023. 4. 10.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10,705,685원

○

휴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27,206,714원

(3)

적극적 손해(치료비)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1,905,990원

(4)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손해액

○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

휴업(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5,352,842원(= 10,705,685원 × 50%)

-

휴업(치료)이후 일실수입 손해: 13,603,357원(= 27,206,714원 × 50%)

○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5,952,995원(= 11,905,990원 × 5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구상의 범위

(1)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피고 A과 피고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4,153,83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23. 10. 1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과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