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가단49553 판결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46,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5.부터 2026. 3.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B를 운영하는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무한궤도식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21. 6. 23.부터 2022. 6. 23.까지, 담보 및 가입금액을 대인배상I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에 대하여 무한으로 정하여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E 내부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인 F(주)(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21. 8. 2. B의 대표자인 C(B의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C의 배우자인 G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21. 8. 2.부터 2021. 8. 31.까지, 사용금액을 1일 5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소외회사의 근로자인 H(이하 '피해자'라 한다) 2021. 8. 19. 11: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체육시설 공사현장 내 E 내부철거공사현장 스치로폼 폐기물을 마대자루에 담아 옮기라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 G의 지시에 따라 마대자루를 이송하던 중 넘어져 후진하던 위 굴삭기의 바퀴에 좌측 발목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경골 내과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종골 아킬레스건 견열 골절, 좌측 족관절 후면부 후경골 동맥 파열, 좌측 하지부 족지 굴곡근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부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6)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76,740,670원, 요양급여 53,712,680원, 장해급여 40,202,420원 합계 170,655,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이 내부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후진할 때는 후방감시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다수의 작업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장소에서는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산재보험법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다만,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굴삭기의 주변은 위험구역으로 굴삭기의 작업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한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업주인 소외회사도 굴삭기 작업시 신호수 없이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반경 내에서 발생할 위험을 감시하고,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있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소외회사의 과실을 20%로 인정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열거한 증거, 변론의 전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항

(2)

요양기간 : 2021. 8. 18.부터 2024. 8. 29.까지(입원 202일<1>, 통원 905일)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인 2021. 8. 19.부터 2022. 3. 8.까지 : 100%

(나)

통원치료기간인 2022. 3. 9.부터 가동연한인 2024. 8. 19.까지 : 28%(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50도, 좌측 제1족지 근위지절 20도, 중족지절 20도, 좌측 제2족지 근위지절 0도 및 종족지절 20도로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9급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28%에 해당)

(4)

일실수입 계산결과

아래 표 기재 결과와 같이 42,197,857원이다.

나.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로 합계 53,712,6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다.

책임의 제한(80%)

-

적극적 손해 : 42,970,144원(= 53,712,680원 x 0.8)

-

일실수입 : 33,758,285원(= 42,197,857원 x 0.8)

4.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의 발생

가.

구상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G는 피해자의 동료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굴삭기는 소외회사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G와 피해자는 모두 소외회사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인배상Ⅱ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I에 대한 보상책임만 있는데, 이 사건 굴삭기는 무한궤도식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대인배상I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상의 책임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

한편,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굴삭기는 B의 대표자인 C의 소유로서 소외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굴삭기 운전자인 G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점, ② G는 소외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소외회사의 일용근로자인 피해자와 동료 근로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고, 위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였음을 전제한 피고의 대인배상Ⅱ의 면책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구상권의 제한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원고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 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사업주의 과실비율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구상금의 계산

원고는 요양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휴업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전체 가해자들의 최종 책임금액 중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해야 하므로(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546,3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4.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1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입원기간 초일인 2021. 8. 18.부터 입원 합계일인 202일째 되는 날인 2022. 3. 8.까지를 입원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