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에게 59,06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6.부터 2026. 7.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병합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병합원고)의 나머지 병합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병합사건을 합하여 원고(병합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병합사건을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23. 10.경부터 2024. 2.경까지 피고의 부회장 및 회장직무대행이었는데,2024. 6. 7. 피고에게 '원고의 재임 중 발생한 사무장 C의 해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71호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함)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일체와 판결에서 인정된 임금 전액을 피고에게 변제함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주었다.
2025. 6. 19. 종전 소송에서 '피고가 C에 대하여 한 2023. 12. 23. 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C에게 18,064,510원 및 2024. 3. 1.부터 C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이후 피고의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5. 7. 21. 종전 소송에서 '피고는 소송구조결정에 의하여 C이 납입을 유예한 소송비용 1,000,000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라는 결정이 있었다. 또한 피고는 2025. 7. 29.C에게 종선 소송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58,064,210원[= 18,064,510원 +40,000,000원{= 월 2,500,000원 × 16개월(2024. 3. 1.부터 2025. 6. 30.까지)}]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한 약정에 따라 종전 소송의 판결에서 명하여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임금58,064,210원과 소송비용 1,000,000원을 합한 59,064,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종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고 원고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동기의 착오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라는 피고 신임 집행부의 압박과 강요로 인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서에 기초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같은 이유로 본소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 신청한 증거, 피고가 종전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종전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압박 또는 강요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각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 및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종전 소송에서 피고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에게 위 소송을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직원이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4. 12.경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직원으로 위 소송의 대리인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종전 소송의 소가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는 피고가 종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C이 피고의 사무실이나 컴퓨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종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종전 소송의 판결 이유를 보면, C의 청구가 인용된 주된 이유는 '피고의 C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징계해고의 과정에서 피고의 규약에서 정해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주된 쟁점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2023. 12. 23. 자 이사회 회의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이다. 위와 같은 판결 이유나 쟁점에 관하여 피고가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에 관한 주장을 빠트리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위 판결 기재상 그에 관하여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보이지 아니한다.
종전 소송의 판결 이유와 같이 C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유가 절차적 하자 때문이라면, 위 소송에서 해고의 사유나 징계 약정에 대하여는 심리하거나 판단할 필요성이 작고, 만약 피고가 항소나 상고를 하였다가 그 상소가 기각된다면 그로 인해 C의 복직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임금과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 등에 따라 종전 소송의 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소송을 수행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위반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소송 수행을 방해하였으며, 종전 소송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등 종전 소송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항변하거나, 본소에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종전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한 피고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항변 및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59,064,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25. 9. 26.부터(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서에 기초한 돈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있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의 병합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및 피고의 나머지 병합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