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1288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Q,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T건물, U호에 있는 'V'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11.부터 2025.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4. 8월부터 2025. 1월까지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23,35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공소기각 부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무죄 부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Q, R, S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도배작업을 할 때 피고인 또는 피고인 직원인 W 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작업방식(함께 일할 근로자 선발, 부자재 구입, 작업방법및 순서 등)은 도배작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피고인이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는 점, ② 작업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대략 정해져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정한 것이 아니라 도배작업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작업시간과 점심시간을 확인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출퇴근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는 점, ③ 작업도구와 작업복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도배작업자들이 직접 준비하는 점, ④ 건강보험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같이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로부터 도배작업을 의뢰받아 작업할 때와 별다른 점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