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535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4. 6. 30.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월부터 2024. 6.월까지 임금 합계34,803,15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71,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4. 6. 30.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2019. 10. 1.~2024. 6. 30)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11,767,076원을 당사자 간 납입 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