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고정2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23. 6. 12.경부터 2024. 5. 10.경까지 공사현장 총괄 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26,557,600원(미지급 임금 25,000,000원, 미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1,557,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