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남구 E 3층 개인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현장에서 2020. 1. 6.부터 2020. 3. 31.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한 F의2020년 1월 임금 1,600,000원, 2020년 2월 임금 100,000원, 2020년 3월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