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정5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4. 19.부터 2024. 8. 8.까지 부산 남구 B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결속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C의2024. 4.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2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