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42798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2022. 7. 1.부터 2024. 3. 31.까지 원고 법인에서 의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법인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 법인을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4. 6. 30. 피고에게 퇴직금 20,077,834원(세금 원천징수 후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19,127,52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퇴직금 선지급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진정을 통해 이중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중으로 수령한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임금과 구별되는 추가적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퇴직금을 이중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재가 없고 그 임금 액수만을 '10,970,980원'(2023. 1. 2.자 근로계약서) 및 '11,005,780원'(2024. 1. 2.자 근로계약서)으로 기재하고 있다.

②

피고는 '현재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1/12씩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받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전 기간에 받은 금액은 세전 월급 금액의 1/13이 퇴직금 금품임을 인정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2022. 7. 1.자 및 2024. 1. 2.자 각 퇴직금 선지급금 신청서(갑 제9호증, 이하 '선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신청서상 임금액수와 분할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1원 내지 10원 단위까지 산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과 구별되는 추가적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 법인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C은 이 사건 진정에 따라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의 임금은 세후금액으로 899만 원이었고, 퇴직금은 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월급을 세후 정액 개념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일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위 각 선지급 신청서에 분할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액수로 '842,812원'(2022. 7. 1.자신청서) 및 '846,598원'(2024. 1. 2.자 신청서)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할 세후 임금액을 정한 후 이를 총액으로 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비율적으로 계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