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회사에서 승무직(운전기사)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원고회사와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되는 기준 근로일수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회사는 특별 유급휴일에 휴무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으로 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특별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일 통상임금의 100%,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일 통상임금의 100%, 휴일근로가산 수당에 해당하는 일 통상임금의 50%, 합계 일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 후문의 "다른 공휴일"을 원고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의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특별 유급휴일(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공휴일(유급휴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하는 당초의 공휴일(이하 '당초의 공휴일'이라고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보통의 근로일 근무와 동일하게 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였고, 공휴일로 대체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하 '단체협약상의 대체공휴일'이라고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특별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의 공휴일과 단체협약상의 대체공휴일 양일 모두에 대하여 일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8. 22. 원고에게 '당초의 공휴일과 단체협약상의 대체공휴일이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양 일 모두에 대하여 일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1년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022년의 추석, 한글날, 2023년의 설날에 관하여 일부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 아울러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3. 9. 5.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별지2 피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피고들에게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당초의 공휴일은 원고회사와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사이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상의 대체공휴일로 대체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족하고 당초의 공휴일에 대해서까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원고회사는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초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당초의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미지급 여부
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유급휴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휴일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일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다. 휴일에 관한 위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 공휴일규정'이라고 한다)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위 각 법령에 따른 법정휴일은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휴일', ㉡ 관공서 공휴일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규정에서 정하는 '대체공휴일'이 있다(관공서 공휴일규정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관공서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법령인데, 주휴일은 각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규정 제2조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그 중대체공휴일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추가수당의 지급을 명한 공휴일 무렵에 시행되던 관공서 공휴일규정에서는 i)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ii)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iii)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전부를 근로자들에게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단체협약상의 대체공휴일 중 일부는 관공서 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과 일치하고,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휴일대체의 합의는 다른 근로일에 휴무함으로써 유급휴일을 대체하는 합의인데, 각자의 배차일정에 따라 근로일과 휴일이 정해지는 피고들과 같은 승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대체공휴일이 반드시 근로일에 해당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휴일대체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단체협약상의 대체공휴일 중 관공서 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약정휴일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관공서 공휴일규정 중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 중 3·1절 등 일부 국경일이나 설날 연휴, 추석 연휴(이하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공휴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날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것으로서,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공휴일'을 대신하여 '대체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의미임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공서 공휴일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공휴일 이외의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공휴일이 주중의 어느 하루인 경우와 같이 대체공휴일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그 공휴일을,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각 의미하는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와 달리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이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는 1일의 공휴일에 대하여 2일의 유급휴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부당하다. 피고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원고회사와 같이 주휴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과 같은 승무직 근로자들은 근로일, 유급 또는 무급의 휴일, 주휴일이 각 근로자의 배차일정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배차일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 보장 여부가 달라져 근로자들 사이에 형평성있는 휴일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대체되어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날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의 보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당초의 공휴일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법정 또는 약정 유급휴일을 보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
민법 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14. 선고 91다1791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시정지시에 의하여 그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피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소장이 송달된 2024. 3.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추가수당을 지급한 2023. 9. 5.부터 기산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재판장) 현경훈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