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5노1251 판결

1251(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150만 원, 제2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제1원심에 대하여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다. 한편 징역형이 선고된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아 제2원심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제1원심판결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병합심리를 이유로 제1, 2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은 이미 제1,2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제1, 2원심판결 선고 이후 각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다.

제1, 2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제1원심의 경우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약 950만 원을, 제2원심의 경우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약 5,400만 원과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약 2,100만 원을 미지급한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70% 이상 지급받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이진아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