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8
판결선고
2025. 3.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C」 사업주로서 2020 - 2024년 다음과 같이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총 54,331,245원, 퇴직금 총 21,384,171원 합계 75,715,416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각 수사보고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본문(임금 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및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체불)
상상적 경합¹)
각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제3항(3, 4번 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죄 사이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3번 퇴직금 체불 및 4번 임금 체불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제일 무거운 3번 퇴직금 체불 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 2018년 임금, 퇴직금 체불 등 행정 법령 위반을 되풀이하고도 벌금형2차례로 선처받았다.<2> 그러나 반성과 개선 없이 임금과 퇴직금 총 7,500만 원여를 또 체불하였으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려면, 응분의 처벌로 재범을 막아야 마땅하다. 다만, 거래처와 대금 분쟁 때문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받았다고 보이고,<3> 엇비슷한 체불 범죄 양형 동향까지 고려하여 징역형(1년) 집행유예(2년)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160시간)를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체불을 일절 금지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각주2) 증거기록 제1권 제126 - 131쪽.
각주3) 증거기록 제1권 제74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