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은 약 8년 전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접수원으로 근무하였다가 총판으로 소속을 옮겼고,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각 팀장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미 총판 소속 근로자일 때부터 피고인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또한 보수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일부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대리운전 사업 자체의 특성과 대리운전 서비스가 전반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관여하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가 D의 사용자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2011. 2.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2018. 5. 14.경까지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회사의 외주업체인 N, ㈜O, ㈜P 등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9. 7. 1.경부터는 피고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접수팀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2023. 6. 12.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회사에서 여러 차례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D의 업무 내용 등은 모두 동일하였고(2018. 8.경 ~ 2019. 6. 30.경까지는 동일한 업무를 하며 대리기사 총판 사업자인 Q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D과 같이 일을 했던 접수원들은 일괄적으로 소속 사업장 자체가 변경되었다. D은 수사기관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했었고 법인명이 변경된 것도 나중에 알았다.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전혀 생각을 안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사원정보현황표에 의하면 접수(R) 부서에 D이 2011. 2. 24. 입사, 2023. 6. 12.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회사 측의 요청으로 2019. 6.경 각 팀장들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접수원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체재가 변경되었는데, 각 접수팀장들은 피고인 회사측에서 접수원 중 경력이 오래되고 추천된 사람들 위주로 면담하여 선발되었고, 팀배정은 전체 접수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팀장들은 서로 근무시간을 공유하고 전체 근무시간에서 근무시간대를 나누는 등 각 팀장의 개별 사업장의 운영보다는 피고인 회사의 전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업을 하였다. 접수팀장들이 속한 메신저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측에서 팀장들에게 접수원들의 퇴직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전달하기도 하였고,<1> 피고인 회사의 상황실 소속 직원F는 위 메신저에서 각 팀장들에게 업무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접수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결국 접수팀장들은 피고인 회사와 별개의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피고인 회사에 소속되어 피고인 회사와 접수원들 사이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접수원들에 대한 업무 공지는 주로 피고인 회사에서 관리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위 네이버 카페는 피고인 회사의 상황실 소속 직원인 F가 관리자로등록되어 있고 카페 대표 이미지에 'U'라는 기재가 있는데, 'U'는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 2014. 4.경까지 사용하던 상호<2>이고 피고인 회사의 대리운전 업체명이 'V'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네이버 카페는 피고인 회사에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접수팀장들은 대부분 위 카페의 '업무공지' 게시판에 '이사님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이나 '접수원의 근태 개선을 위한 벌금 제도'와 관련한 내용 등 업무 관련 사항을 게시<3>하여 접수원들에게 피고인 회사를 대신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접수원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만들어 매주 이를 관리하여 접수원들에 대해 시상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 평가자료에는 근태와 업무수행에 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권 360면). 이와 같이 접수팀장이나 D 등 일반 접수원들은 자율적으로 업무의 내용을 정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관리 하에 피고인 회사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방식 등에 있어 피고인을 비롯한 상급자의 지휘 · 감독이 수반되었다고 보인다.
F는 D이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회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내가 결정을 한 것이고 팀장들과도 논의를 했다. D을 일하지 못하게 할 권한은 나에게 위임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32면)고 진술하였다. 즉 팀장들은 피고인 회사에 접수원을 해고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피고인 회사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을 포함한 접수원들은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여 컴퓨터나 전화는 접수원 개인 물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리운전 콜 관리 등 가장 핵심적인 업무와 관련한 부분은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 측의 체재 개편으로 D이 소속된 팀의 접수팀장 I이 사업자로 등록 한 'Y'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용역계약서'가, 'Y'와 I 팀장 소속 접수원 사이에 '용역이용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팀장들과 F<4>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팀장 고용 체제로 접수원들의 고용 형태를 바꾸면서 접수원들의 퇴직금 에 대한 대처나 접수원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할 방안 등 접수원들을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이지 않기 위한 여러 방법을 고려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계약은 피고인이 사실상 사용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므로 위 사정만으로 D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D이 총판 내지 I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없이 콜당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된 급여액은 월 평균 비슷한 수준인 점이나 D의 근무시간(주 6일, 17:00부터 23:00까지) 및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정급 여부만으로는 D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린(재판장) 김현희 계훈영
1피고인 회사의 접수원 고용 형태가 총판에서 접수팀장이 접수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무렵 피고인 회사의 접수팀장 S은 2019. 6. 19.경 팀장들이 있는 단체 메신저에 '본사 접수원 체제 변경이 있어서 본인들이 팀장으로 일하면서 본인 소속접수원들을 관리하면 됩니다. 본인에게 330원이 본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본인들이 소속 부원들에게 급여를 콜당 지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공판기록 93면), 'T 부장님께서 8개월에 한번 씩 팀을 바꾸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퇴직금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말하자면 8개월에 한번 씩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다른 팀원을 입사시킨다는 겁니다'(공판기록 95면)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전송하였다.
2피고인 회사는 2024. 9. 11. 상호를 '주식회사 W'로 변경하였고, 같은 달 12. 변경등기를 마쳐 현재는 위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접수팀장 X은 2020. 3. 31. 위 카페에 '이사님 지시사항입니다', '주말근무는 토일 섞어서 해주세요', '주말근무 수정 안되면 임의로 수정합니다'(증거기록 1권 392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접수팀장직 G은 2021. 2. 15. 접수원의 근태 개선을 위한 벌금제도와 관련한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399면).
4F는 2021. 12. 5.경 팀장들이 속한 대화방에서 접수원들에게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하면서 '급여라는 단어 들어가면 안되고 수수료라는 단어 사용→그래야 팀장님들이나 회사가 돈을 지급하는 사업장인 갑이 아닌 접수원 개개인 자영업자라고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합니다'(공판기록 111면), '현재 회사 측에서도 정확하게 방법을 정하지 못하였고 세무서측에서도 따로 공지된 바가 없어서 일단 우리끼리라도 피할 여지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공판기록112면), '아마 접수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해서 처리 할 걸로 예상은 되나 현재 큰 무리 없는 방향으로 연구 중이라고 함(공판기록 114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