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사기 범행 및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E에게는 변제능력이 있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까지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