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와 임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9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