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28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11번, 13~17번, 19번, 20번, 21번, 24번, 26번, 30번 기재 근로자 14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근로자 1명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및 근로자들의 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AD(범죄일람표 연번 23번)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