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D은 2023. 7. 18.경부터 2024. 4. 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에 2023. 7. 18.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인 D이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이다.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2023. 12. 31.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일한 부분이 있어도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피고인과 D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르면, D은 2022. 10. 1.경부터 2023. 12. 28.경까지 I 주식회사<2>에 근무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23. 7. 18.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D은 I 주식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4. 1. 1.경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2024년 1월 이후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23. 8.경부터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매일출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소개로 피고인 회사의 양적하 시스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설계를 담당한 G은 원심 법정에서 "D에게 설계사 자격증이 없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업체인 J에서 거부당하여 급하게 제 프로필을 제출해제가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설계기간이 지연되었다. 2023. 8.경에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나갈 필요가 없었고, 설계 진행에 따라서 11월 말경부터 D이 자주 나가며 자재 발주 등의 일을 하였다. D으로부터 '회사 적을 옮길 수 없어 (피고인) 회사에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월급을 안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G이 D과 사이에 금전 거래등의 문제가 있어 D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위와 같은 문제로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
더라도 D이 2023. 8.경부터 매일 출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23. 7.경부터 2023.12.경까지 사이에 가끔 피고인 회사에 나가거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그 경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D은 2024. 4.경 피고인 회사에서 사직한 후, 2024. 6. 13.경 피고인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2024년 3월분 임금만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2024. 9.경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인 측에게 2023년도 임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23. 7.경부터 2023. 12.경까지의 임금을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2024. 1.부터의 임금만 바로 지급받고 2023년도 임금은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에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회의록, J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2023. 7.경부터 2023. 12.경까지 D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D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2023. 12. 28.경까지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종속성과 전속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2023. 7.경부터 2023. 12.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재판장) 이소민. 박민준
1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2025. 11. 20.자 의견서를 통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2D이 수사기관에서 2023. 7.경 당시 재직 중인 회사라고 진술한 주식회사 F과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였다.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