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원심 2021고단747 사건 중, ㉮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대만의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E가 신용장 개설 보증금을 H에게 지급함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직접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냉동용치를 공급하지 않았을 뿐이고, 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원심 2022고단630 사건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대만산 냉동용치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U의 대만산 용치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꽁치 매수를 위해 사용하였으나 용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J가 다른 곳에 꽁치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용치를 공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고, ㉰ 그 후 피고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꽁치를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인수를 거부한 것이다. ③ 원심 2023고단18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Y의 부탁을 받고 피해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Y가 단독으로 실행한 것이다. ④ 원심 2023고단609 사건과 관련하여, 오징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오징어의 원산지(원양산인지, 아르헨티나산인지)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게 오징어의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5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2021고단747 사건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G(이하 'G'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H은 2019. 10. 7. I㈜(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 냉동용치 145,899달러 어치에 관한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 E와 구두로 위 냉동용치를 145,899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E는 2019. 10. 8. G에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I은 2019. 10. 8. 수익자 J, 신용장대금 미화 145,899달러의 신용장(신용장번호 CI)을 개설하였다.
대만국 J는, 냉동꽁치를 선적하지 않은 채, CJ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행한 선하증권(B/L NO. BH) 등을 제시하면서 2019. 10. 23. 위 신용장에 대한 대금 미화145,899달러를 지급받았다.
Shipper(송하인) ''
Consignee(수하인) 'TO THE ORDER OF BG'
Notify Party(통지처) 'I'
Vessel(선박명) 'BE'
Port of Loading(선적항) 'KAOHSIUNG, TAIWAN'.
냉동공치 1486620KGS, 129000CARTONS
Laden on board(선적일자) '2019. 10. 9.'
Date of Issue(발행일자) '2019. 10. 14.'
I이 H에게 '위 선하증권(B/L)의 물건이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J가 신용장 대금 미화 145,899달러를 인출해 갔다'고 하면서 대금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H은 2019. 10.21.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H에게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J 명의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I에게 반환하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모두 받아갔다.
H : 오전 중에 I 엘씨오픈 건 서류 대만에서 오늘 오전 중에 서류 다시 T이 은행가서 꼭 리턴한다는 문서를 팩스 카톡 보내주기 바라네.
피고인 : 은행 문 열면 바로 달려가서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은행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2019. 11. 27. 피해자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냉동용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19. 11. 28. G에게 97,379,805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5. ㈜B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B/L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BB에 냉동용치를 인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들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장 개설 보증금을 편취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장 잔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H은 구매대행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만에서145,899달러 상당의 냉동용치 14,268박스(약 135톤)를 수입해서 양도해 주겠다. 수입대행을 하는 I이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신용장 개설 보증금으로 145,899달러의 20%인 35,000,000원을 I에 지급해 달라. 나머지 대금은 90일 안에 판매한 대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T과 대화하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대화 내용에, T은 I 신용장과 관련하여 냉동수산물을 선적하지 않고 물품대금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냉동꽁치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T : 니가 물건 그 배에다 싣는 거를 늦게 싣겠다 이 얘기로구만, 시간이 흘러가게 금?
피고인 : 아니, 배에 늦게 싣더라도 I 명의로 B,/L을 안 끊을 거야. 죽어도. I 명의로 B/L을 끊는 순간에 내가 당장 마이너스가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D 명의로 수입해 가지고 하지, 다른 데에다 딸아버리지
(중략)
BT : I이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야지.
피고인 : 그렇지. 할라 그러면 I이, I이 손해를 보게끔 해야 되는 거지
BT : 그렇지. 그러면 G에서 돈 송금 못하게 해야지
피고인 : 아니지, 그거는 관계없지. 내 입장에서는 L/C를 열어줘도 관계가 없다는 거야. 내가 물건을 I에게 안 줄 거니까, 결론은
BT : 계약금은 넣어 줬어?
피고인 : 어디에?
BT : 너한테로?
피고인 : 아니.
BT : 아. I으로 넣었겠구만, I으로?
피고인 : I으로 닝지. 내한테는 나는 씨, 구경도 못했다니까
(중략)
피고인 : 저 봐 봐라 오늘 저 올해 H 사장 한 톨도 못 가져간다. 한 톨이 아니라 공치 한 마리도 못 판다. 봐 봐라
BT : 응
피고인 : 안 줄 거다, 내가. 안 주는게 아니라 아예 내가 안 할 거다. 내가 씨발, 올해 공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피고인 :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거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인 내가 이거를 T한테 서류를 돌리라고 내가 오더를 내렸을 때는 지하고 내하고 암묵적으로 합의를본거잖아
(중략)
BT : 이씨, 이거 사기잖아, 임마
피고인 : 야 이게 무슨 사기야
BT : 응? 아니, 그 이씨, 물건도 안 가고 서류를 만들고 하는 건 저거잠아
피고인 : 야 니 지금 본지사관에 할 때 그렇게 자금 안돌리나
피고인 : 저 T이 서류를 돌렸잖아
(중략)
BT : 자 서류를 돌렸다라는 것은 물건을 싣지 않고 일단 서류부터 돌렸다는 이 얘기잖아?
피고인 : 그래,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그때 할 때 이거 하면서 얼마 전에 서류를 돌릴 때 이게 저기 뭐야, 컨테이너를 해 버리면 바로 이제 뽀록이 나니까 원래 이게 지금 운반선에 실려 버리면 사실 추적도 안 되고 원래. 원래 그랬거든
피고인 : 나는 빨리 T한테 애기해 가지고 이게 accept가 됐으니까 돈이 T한테 갈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밤에 내가 T한테해야 할 일이 그 일이야
BT : 그 돈을 받아서, 미리 땡겨 받아서?
피고인 : 내가 T한테 어저께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
BT : 응 그랬으니까 해주겠지, T이
피고인은 위 거래를 통해 직접적 이득을 취득한 T과 평소 거래관계에 있었고, T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T은 허위 선하증권을 이용해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냉동용치를 공급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나, ㉮ 피해자 및 H은 'H, 피고인, 피해자가 2019. 11. 27. G 사무실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B/L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I에 줘야 할 잔금 97,379,805원을 자신(피고인)에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금을 피해자가 G에게 주고, 다시 G가 I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냐"고 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허위 B/L 문제로 피고인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G에게 대금을 보내려고 하였다. 이런 피해자의 제안에 H, 피고인 모두 동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B/L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바로 G를 통해 I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2019. 11.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 집행이 언제 되는지?' 묻자, 피해자가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송금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실제로 피해자가 2019. 11. 28. 15:56경 G에 97,379,805원을 송금하고, G가 같은 날 15:58경 I에91,762,536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쌍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피해자가 G를 통해 I에 신용장 개설 잔금 97,379,805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630 사건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W, Q과 각 2020. 10. 29. 및 2020. 10.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산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W, Q은 피고인에게 2020. 10. 29. 및 2020. 10. 23. 각 1억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들은 U에서 어획한 꽁치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금 상당 물품 인도를 요구하였다.
AN은 2020. 10. 28.경 T으로부터 'U가 기관고장으로 급하게 대만으로 회항해야 한다. 그전에 어획한 1차 물량은 이미 운반선으로 대만에 가져가 남은 물량이 꽁치150톤 있다. 매수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전량을 매수하였는데, 위 150톤은 2020년도 용치 첫 물량이었다. 위 계약에 따라 AN은 2020. 11. 12.경 꽁치150톤을 수입하여 I(주) 창고에 입고시킨 후 시중에 유통시켰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J로부터 U의 어획물인꽁치를 공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W은 원심에서 'AU이 "U 300톤을 피고인이 확보한다. 계약금을 걸어야 우리가 힘들 때 받을 수 있으니까 계약금을 걸자"고 하였다. U가 엔진고장으로 국내에 입항한다고 하였다. 가계약금 1억원을 주면 U에 실린 300톤 꽁치를 자신(W)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우리가 U를 택한 것도 가장 먼저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Q은 원심에서 'AU을 통하여 "11월경 U로 꽁치가 들어온다. 대만에서 꽁치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 고기를 준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U에 있는 꽁치는 피고인이 확보하였다'고 각 진술하는바, 위 각 진술은 AU의 진술과 부합해 보인다.
AU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U에서 어획한 용치를 수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U라는 용치배가 기관고장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그걸 수입할 수 있다. 대만에 있는 T을 통해서 수입할 수 있다. 계약금을 내라"고 했다. 자신(AU)이 피해자 W, Q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 U 용치를 수입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자신 (AU)이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수입을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U의 대만산 용치를 공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10여 년간 꽁치 관련 수산물 유통업을 해온 피해자들은 '2020년도에 피고인이 공급하기로 한 용치는 국내 첫 꽁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거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 당시 U에서 어획한 꽁치가 다른 대만 어선의 꽁치보다 먼저 11월경 수입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2020. 11. 12.경 수입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U의 꽁치가 아니라면 피고인과 용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N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U에서 저한테 150톤 물량을 보내준 것 이외에300톤까지 공급할 물량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J로부터 U의 어획물인 꽁치를 공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꽁치 매수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T(AW)에게 2020. 10. 26. 87,000달러(한화 98,713,200원), 2020. 10. 29.60,000달러(한화 68,274,600원)를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의 각 인보이스에 의하면, 피고인이 T(AW)에게 39.19톤, 27.072톤의 꽁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들과의 300톤 꽁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23고단183 사건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피해은행 음성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중국수출업체로부터 미화 177,000달러 상당의 활어 35,000kg(민어 18,000kg, 농어17,000kg)을 수입하고, 피해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수입물품을 반출하기'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일람불)을 개설하였다.
피고인과 Y는, 2020. 1. 31. 통영항에 위 수입물품인 활어가 입항하자,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별도로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통영세관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2020. 1. 31. 및 2020. 2. 3. 위 활어를 반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해은행 음성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미화 194,600달러 상당의 활어 38,000kg(민어 20,000kg, 농어 18,000kg)을 수입하고, 피해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수입물품을 반출하기'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일람불)을 개설하였다.
피고인과 Y는, 2020. 3. 1. 통영항에 수입물품인 활어가 입항하자,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별도로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통영세관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위 활어를 반출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Y와 공모하여 수출업체로부터 선하증권을 중복하여 발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최초 Y가 저에게 신용장 개설을 부탁하면서 대금결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수출업자이자 운송업자인 CR사장이 활어를 직접 준다고 하였다. 활어를 직접 준다는 의미는 직접 통관에 필요한 선하증권을 Y에게 준다는 의미이다',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피해은행은 피고인과 Y간의 구두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만약 이를 알았더라면, 즉 수입 수산물을 미리 통관하여 반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은행 담당자 AP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3고단609 사건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2021. 7. 27.경 '피고인은 원양산 오징어 160,000kg(8,000팬)을 피해회사에 공급하고 피해회사는 매매대금 576,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오징어를 받은 후 문제가 없는 경우 인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오징어 대금으로 2021. 7. 28.경 150,000,000원을,2021. 8. 19.경 100,000,000원을, 2021. 8. 20.경 58,000,000원을, 2021. 8. 30.경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피해회사 직원 AS이 2021. 7. 29. 피고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도 위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회사는 2021. 8. 18. 부산냉장창고를 방문하여 샘플을 검수한 후, 품질이 떨어지고 단가가 낮은 아르헨티나산 오징어로 확인되자, 피고인에게 공급계약에 따라 원양산 오징어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계속 아르헨티나산 오징어를 공급하려 하자, 피해회사는 대금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원양산 오징어를 공급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 도주하여 재판을 부당히 지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과경하여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