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은 2,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돈을 공탁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