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8.부터 2026.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B이 운전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22. 6. 28. 13:20경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하단오거리(괴정-을숙도공원 방면)에서 을숙도 공원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고 차량 앞에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 차량은 전방 진행신호를 보고 진행하다 정차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1>'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발의 주상골 골절, 좌측 발의 종골 골절, 요추부염좌, 좌측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좌측 발의 표재성 손상 등 상병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피해자에게 2022. 8. 26.까지 휴업급여 5,515,200원, 요양급여 175,44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해자에게, 2022. 8. 17. 121,780원, 2022. 8. 19. 1,783,880원,2022. 9. 19. 25,480원 등 합계 1,931,140원을 각 치료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이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 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를 위반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한 점, ② 피해자는 운전석이 높아 전방 하단에 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자신을 발견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야기한 점, ③ 실제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해 차량이 피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과실을70%로 인정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생년월일 : D생 (사고당시 만31년 10개월 30일 남자)
사고일자 : 2022. 6. 28.
소득기준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 인부 노임단가
요양기간 : 2022. 6. 28. ~ 2022. 10. 21.(입원 5일, 통원 111일, 총 116일)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에 한해 100% 적용
월 소득 3,079,420원 ÷ 30일 × 5일 = 513,236원
따라서 이 부분 손해액은 153,970원{= 513,236 × 30%}이다.
적극적 손해(요양급여)
요양급여로 175,44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이에 따라 이 부분 손해액은 52,632원{= 175,440원 × 30%}이다.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피해자의 손해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책임비율을 적용한 최종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자배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배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고, 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판단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 4급에 해당하고, 이때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10,000,000원이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785,944원{= 적극적 손해액631,974원(= 175,440원 × 30% +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931,140원 × 30%) + 소극적 손해액 153,970원(= 513,236원 × 30%)(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진료비 해당액은 2,106,580원{= 요양급여 175,440 +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931,140원}인바, 위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 및 진료비 해당액에 각 미달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에게 진료비 해당액 2,106,580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931,140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74,44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931,140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료비 해당액은 위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범위 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치료비에 대하여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비 해당액인 175,44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2. 12. 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6.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성금석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