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4. 18. 선고 2000나268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9,11,12, 을제1 내지 8호 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임원차량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임금 목록의 나.항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1996. 7. 26.자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기준금액의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매년 2., 4., 6., 8., 10., 11., 12.의 각 마지막 근무일에 각 100%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설날과 추석에 각 500,000원, 하기휴가시 300,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은 피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1997. 7. 21. 긴급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 회사에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3. 피고 회사에 이후 지급기가 도래할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한다고 문서로 통보한 다음, 같은 달 29.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노사공동결의서(이하 '이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통보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 등에 대한 1997년 및 1998년도의 상여금 및 1997년도 하기휴가비의 합계는 별지 임금 목록 라.항 기재와 같은데, 피고 회사는 이사건 약정을 이유로 소외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 등에게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회사는 1998. 4.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아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0. 2. 16.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이사건 약정의 원고들에 대한 적용 여부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약정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합의로서 임금의 감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1996. 7. 26.자 단체협약상의 상여금 등 지급규정은 이사건 약정에 의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이 소외 노조의 조합원들은 아니더라도 피고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소외 노조의 조합원들과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건 약정이 원고 등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등이 소외 노조의 조합원들과 동종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법이 정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원고 등이 피고 회사의 임원차량 운전원들이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1996. 7. 26.자 단체협약 제4조는 "이 협약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종업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 조합원이 된다. 단, D공장, E공장, F공장 내 종업원과 영업직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사와 동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에 "과장급 이상(점소장, 대리 4년차 이상, 과장 직무대행, 팀장)을, 제2호에 "인사, 노무(인력관리), 전산, 총(업)무, 법무, 자금 및 회계에 종사하는 자(경리수당을 지급받는 자 포함), 비서업무 종사자를, 제3호에 "임원차량 운전, 경비, 통신업무 종사자"를, 제4호에 "예비군, 민방위 및 산업보안 관련 종사자"를, 제5호에 "회사 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를, 제6호에 "수습 및 임시 고용원"을, 제7호에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피고 회사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위 단체협약 제5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조에의 조합원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직종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 회사의 임원차량 운전원들이던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자격이 없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그 변경된 협약인 이사건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취업규칙의 변경여부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의 지급을 규정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역시 이사건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범을 말하므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사건 약정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임금에 관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이사건 약정에는 피고 회사의 임금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변경된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당초부터 이사건 약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사건 상여금 등을 수령할 권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임금 목록의 라.항 기재의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 등의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목록 다.항 기재의 각 일자부터 이사건 소장송달일인 1999. 12. 3.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18.

판사 장경삼(재판장) 문영화 노만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