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 갑5 내지 7호증, 갑8호증의 16, 17, 갑9호증의 2, 3, 5 내지 7, 10 내지 12, 갑10, 14호증, 을-나 1호증의 1 내지 4, 을-나 2호증의 1 내지 4, 을-나 3호증의 1 내지 5, 을-나 4호증의1 내지 4, 을-나 6호증의 4, 을-나 11호증의 1, 을-나 12호증의 1, 2, 을-나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9호증의 4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L에게 고용되어 시흥시 M에 있는 N 소재 L의 개인기업으로서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열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O과 L에 의하여 1995. 7. 14. 위 O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공장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O 주식회사(당초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L이었다가 1998. 1. 14. L의 아들인 P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회사는 편의상 O의 일부를 주식회사로 분리하는 형식으로 설립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 후에도 위 L이 O을 위주로 영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그 영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도 위 회사 명의가 아닌 L 개인 명의로 대출받았고 위 회사는 그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위 회사 명의로는 공장부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위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특별히 O과 위 회사를 구분하는 의식 없이 L을 위하여 근로하여 오는 등 위 회사는 O과 함께 L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에서 근무해 왔으며, 근무기간은 선정자 C이 1994. 4. 19.부터 1998. 9. 30.까지, 원고가 1998. 7. 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선정자 D이 1992. 8. 6.부터 1998. 9. 30.까지, 선정자 E이 1996. 3. 18.부터 1998. 9. 30.까지, 선정자 F이 1995, 9. 13.부터 1998. 9. 15.까지, 선정자 G이 1994. 7. 6.부터 1998. 9. 30.까지, 선정자 H이 1994. 1. 17.부터 1998. 9. 30.까지, 선정자 I가 1997. 8. 6.부터 1998. 9. 30.까지, 선정자 J이 1998. 2. 1.부터 1998. 9. 30.까지, 선정자 K이 1998. 1. 12.부터 1998. 9. 30.까지이다.
한편, L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그가 운영하고 있던 위 사업체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1998. 8. 24. Q을 대표이사로 하는 R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9. 5. 위 회사에게 O 관련 영업 일체를 양도하면서(O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별다른 영업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의 영업을 명시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 등의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 등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원고 및 선정자 C은 R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선임되었음) R 주식회사가 L의 전 종업원을 전원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고 인수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R 주식회사에게 일체의 영업을 양도하고 1998. 10. 2. L 소유의 시흥시 M 공장용지 5,003m²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R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심 공동피고 중소기업은행은 1992. 9. 8.부터 1993. 10. 14.까지 사이에 위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L으로 하는 1번부터 12번까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2,180,000,000원)를 마쳤고, 피고는 L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여 1999. 4.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1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70,000,000원)을 대위변제금 186,552,876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이전받아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까지 마쳤는데, 중소기업은행이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9. 2. 1.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S이 이를 낙찰받아 1999. 11. 3.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며, 1999. 12. 3.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219,993,102원에서 중소기업은행이 1순위로 1,192,311,741원을, 피고가 2순위로 27,681,361원을 각 배당받았으며, 한편 원고 등 및 원심 선정자 T, U, V, W, X은 선정당사자인 원고를 통하여 합계 133,870,592원의 임금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낙찰기일 전인 1999. 2. 24.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등 및 원심 선정자들은 선정당사자인 원고를 통하여 위 배당기일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69,839,281원과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등과 O과의 근로관계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단절되지 않고 R 주식회사에 승계되었으므로 원고 등은 그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한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어 R 주식회사 소유의 위 공장용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
L의 R 주식회사에 대한 위 영업양도는 실제로 위 경매 목적 부동산인 위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8. 10. 2.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원고 등은 그 당시 이미 모두 퇴직하여 R 주식회사에 고용승계가 될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양도가 원고 등의 퇴직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등의 L 또는 O 주식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위 영업양도에 의하여 단절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은 L 또는 O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R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위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L으로부터 제3자인 R 주식회사로 이전된 이상 원고 등으로서는 위 경매 목적 부동산에까지 추급하여 그 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위 영업양도에 따라 그 이후 원고 등이 R 주식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회사에서의 근무에 따른 임금은 사용자인 위 회사가 위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피고보다 우선하여 위 경매 목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설사 위 영업양도에 따라 R 주식회사가 원고 등의 L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영업양도의 양도인은 L이고 O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원고 등 중 O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위 경매 목적 부동산에서 그 임금 등을 우선변제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 등이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노동부 지방사무소 발급의 체불임금확인서 이외에도 대법원예규 소정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 등은 위 경매절차에서 위 임금 등을 배당받을 수 없다.
판단
원고 등의 우선변제권 유무
무릇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설정자의 임금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설정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들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O 주식회사는 O과 법인격상으로는 별개이지만 앞서 본, 위 회사의 설립 목적 및 경위, 재산 상황, 공장의 소재지, 근로자의 소속 의식, L 개인에 의한 위 회사의 경영 형태 등에 비추어 O과 같은 공장, 설비 및 근로자 등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하나의 실체 (개인기업)라고 보여지므로 원고 등은 비록 그 중 일부가 형식상 0이 아닌 위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L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로서 L에 대하여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L의 O의 영업은 1998. 9. 5. R 주식회사에 모두 양도되고 그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원고 등의 체불임금 채권을 포함한 근로계약관계는 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할 것인바(피고는, 영업양도 계약서에 "신규채용"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 등과 O과의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고 새로이 R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R 주식회사는 영업을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하게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의미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그와 같이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영업양도 이후 R 주식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 원고 등은 위 회사에 대하여 O에서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L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L이 소유하던 위 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심 공동피고 중소기업은행은 L이 경영하는 O의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생기면 그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그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것이므로 근저당설정 후 영업양도 및 소유권이전이 있었다고 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일부 이전받은 피고 및 중소기업은행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는 점, L이 위 영업양도 당시 원고 등의 근로자의 지위보장을 위하여 위 공장용지 및 건물을 양수한 자인 R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등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설정자의 임금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설정 후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그의 피용자들의 임금채권으로써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의 임금지급채무까지 인수하면서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다름 없이 그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들은 그 양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 이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부동산으로부터 기왕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영업양도 이후 R 주식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 원고 등은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O에서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써 R 주식회사 소유의 위 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의 부적법 여부
대법원 송무예규 제541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송민 97-11)" 제1항은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현행법률 제37조 제2항에 해당함) 소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발급의 체불임금확인서 이외에 가.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단 의제자백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외한다), 나.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각 사본, 다.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를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서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48조의 3, 제121조의 3의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위 대법원예규의 규정은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당을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배당요구의 방식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고 등이 위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기일 전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인 사실과 그 수액을 명시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의 배당요구가 위 대법원예규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등 채권의 범위
따라서, 원고 등은 피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는바,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7, 갑11호증의 4 내지 10, 갑12호증의 1 내지 3,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갑8호증의 2, 4 내지 6, 8, 9의 각 기재는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을 기초로 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의 수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선정자 C
최종 3월분의 임금
6,821,650원 (=1998. 7월분 내지 9월분 급료 각 1,883,550원 × 3 + 상여금 1,171,000원)
[평균임금]
74,148원 36전 (= 6,821,650원 ÷ 총일수 92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다만,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 12. 24.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그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부터 위 시행일 전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에 위 시행일 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250일분의 평균임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9,909,471원 {= 평균임금 74,148원 36전 × 30일 × 1,626일 (채용일인 1994. 4. 19.부터 퇴직일인 1998. 9. 30.까지 일수) ÷ 365일}
합계 16,731,121원
원고
* 최종 3월분의 임금
5,666,750원 (= 1998. 7월분 내지 9월분 급료 각 1,547,250원 × 3 + 상여금 1,025,000원)
선정자 D
최종 3월분의 임금
4,223,960원 (= 1998. 7월분 내지 9월분 급료 각 1,149,040원 × 3 + 상여금 786,840원)
[평균임금]
46,021원 30전 (= 4,223,960원 ÷ 총일수 92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8,449,440원 {= 평균임금 46,021원 30전 × 30일 × 2,247일(채용일인 1992. 8. 6.부터 퇴직일인 1998. 9. 30.까지 일수) ÷ 365일}
합계 12,733,400원
선정자 E
최종 3월분의 임금
3,642,990원 (= 1998. 7월분 내지 9월분 급료 각 1,000,130원 × 3 + 상여금 642,600원)
[평균임금]
39,597원 71전 (= 3,642,990원 ÷ 총일수 92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017,020원 {= 평균임금 39,597원 71전 × 30일 × 927일(채용일인 1996. 3. 18.부터 퇴직일인 1998. 9. 30.까지 일수) ÷ 365일}
합계 6,660,010원
선정자 F
최종 3월분의 임금
3,607,480원 (= 1998. 6. 15.부터 같은 해 9. 14.까지 급료 합계 2,943,600원 + 상여금 663,880원)
[평균임금]
39,211원 73전 (= 금 3,607,480원 ÷ 총일수 92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541,947원 {= 평균임금 39,211원 73전 × 30일 × 1,099일(채용일인 1995. 9. 13.부터 퇴직일인 1998. 9. 15.까지 일수) ÷ 365일}
합계 7,149,427원 중 원고가 구하는 6,658,827원
선정자 G
최종 3월분의 임금
3,646,420원 (= 1998. 7월분 내지 9월분 급료 각 991,800원 × 3 + 상여금 671,020원)
[평균임금]
39,635원 (= 금 3,646,420원 ÷ 365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5,042,875원 {= 평균임금 39,635원 × 30일 × 1,548일(채용일인 1994. 7. 6.부터 퇴직일인 1998. 9. 30.까지 일수) ÷ 365일}
합계 8,689,295원 중 원고가 구하는 8,686,244원
선정자 H
최종 3월분의 임금
3,294,880원 (= 1998. 7월분 내지 9월분 급료 각 904,560원 × 3 + 상여금 581,200원)
[평균임금]
35,813원 91전 (= 3,249,880원 ÷ 총일수 92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5,057,120원 {= 평균임금 35,813원 91전 × 30일 × 1,718일(채용일인 1994. 1. 17.부터 퇴직일인 1998. 9. 30.까지 일수) ÷ 365일}
합계 8,352,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301,958원
선정자 I
최종 3월분의 임금
3,351,679원 (= 1998. 7월분 내지 9월분 급료 각 1,022,560원 × 3 + 상여금 283,999원)
[평균임금]
36,431원 29전 (= 금 3,351,679원 ÷ 총일수 92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260,622원 {= 평균임금 36,431원 29전 × 30일 × 421일(채용일인 1997. 8. 6.부터 퇴직일인 1998. 9. 30. 까지 일수) ÷365일}
합계 4,612,301원
선정자 J
* 최종 3월분의 임금
2,929,850원 (= 1998. 7월분 내지 9월분 급료 각 796,950원 × 3 + 상여금 539,000원)
선정자 K
* 최종 3월분의 임금
2,473,250원 (= 1998. 7월분 내지 9월분 급료 각 672,750원 × 3 + 상여금 455,000원)
결론
그렇다면,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681,361원을 삭제하고, (원심 공동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배당액 1,192,311,741원을 1,144,539,391원으로 변경하여) 선정자 C에게 16,731,121원, 원고에게 5,666,750원, 선정자 D에게 12,733,400원, 선정자 E에게 6,660,010원, 선정자 F에게 6,658,827원, 선정자 G에게 8,686,244원, 선정자 H에게 8,301,958원, 선정자 I에게 4,612,301원, 선정자 J에게 2,929,850원, 선정자 K에게 2,473,25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26.
판사 차한성(재판장) 여훈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