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참가인은 원고 홍성월 등에게 수차에 걸친 전보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계속 전보발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1998.5.27자로 원고 홍성월 등을 인재개발팀으로 대기발령한 후 부천공장으로의 전보와 관련한 협의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원고 홍성월 등은 참가인으로부터 경고장 및 협의요청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곧바로 이 사건 노조에 전달하는 등 협의요청에 일체 불응하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인 원고 오진선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한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고 홍성월 등을 종전 근무부서에서 계속 근무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 및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을 폭행하는 등 사내 질서 문란행위가 계속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 홍성월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1998.6.12 및 같은 달 16일 2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전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하여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해 7.7까지 각 20일의 정직처분 및 같은 해 7.8자로 부천공장으로의 전보발령을 다시 시도하였다.
참가인은 부평공장 노조원인 유희경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이 1998.7.15 기각되자 이를 근거로 원고 홍성월 등에게 일단 부천공장으로 이동한 후 추후 성수동공장에 인원의 충원이 필요할 경우 우선 복귀시키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원고 홍성월 등을 설득하면서 수차례 부천공장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홍성월 등은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징계조치 및 전보발령을 비난하면서 정직기간 중에도 종전의 근무부서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한편, 정직기간 후에도 부천 공장으로 부임하지 아니한 채 노조원들과 함께 성수동 공장으로 출근투쟁을 벌이는 등 사내 질서 문란행위를 계속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홍성월 등이 위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다시 원고 홍성월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원고 홍성월 등은 1998.8.1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고, 그 후 같은 달 24일 부평공장 노조 간부인 유희경이 전보발령에 따라 부천공장으로 부임하자 원고 홍성월 등에게 다시 전보발령에 따를 것을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이에 불응한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같은 달 26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같은 해 5.15자 전보발령을 거부하여 정직 20일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해 7.8자 전보발령도 거부하면서 종전 근무부서로 계속 무단 출근하고 있으며 정직기간 이후에도 노조원들과 함께 출근투쟁과 생산라인 출입을 계속 시도하는 등 사내소란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하여 같은 해 8.31자로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 오진선 등의 면직경위 등
1998.5.15자로 원고 홍성월 등과 최혜정에 대한 전보발령이 이루어지자 원고 오진선 등은 참가인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18일경부터 공장 갱의실과 식당 등에서 비번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대자보 부착과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한 선전전과 전보명령을 철회하라는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위 전보대상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려는 경비사원과 관리자들을 위력으로 제압하면서 출근투쟁을 벌이는 한편, 같은 달 20일 최혜정이 종전에 근무하던 제조1팀 제조1과의 생산라인에 신규 배치를 받아 근무 중인 생산직 여사원인 소외 안선영에게 최혜정의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생산라인 옆의 탈의실로 강제로 끌고가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안선영에게 상처를 입히고, 같은 날 저녁 성수동 공장의 제조1과 과장 김기수에게 안선영에 대한 폭행 사건을 알리는 게시문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김기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입혔으며, 같은 달 28일 제조1팀의 팀장 김종순에게 전보발령된 노조원 3명이 종전과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특수작업복장인 무진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김종순을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간부사원(위 제1팀의 과장 안승) 및 사무직원들(인재개발팀 대리 김민준, 노무지원팀 대리 박승환)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전보대상 조합원들의 전보발령 철회를 주장하는 사내 소란행위를 주도하였다.
원고 오진선 등은 1998.7.1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같은 해 8.24 자신들이 중심이 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파업을 결의하고, 그 후 같은 달 31일자로 원고 홍성월 등과 최혜정이 징계면직처분을 받게되자 사전에 결의된 대로 파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해 9.1 07:30경 원고 홍성월 등과 최혜정을 비롯한 조합원 30여명을 동원하여 성수동공장의 반도체 생산라인 중 첫번째 공정인 제조1팀 제조1과 생산라인에 들어가 그곳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밖으로 내쫓고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농성하다가 같은 날 17:00경 회사측 직원들에 의하여 출입구밖 복도로 밀려나자, 다시 출입구 앞의 복도를 점거한 채 각종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면서 복도출입문을 잠그고 회사측과 비노조원 근로자들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 상태로 계속 연좌농성을 벌이며 조업을 방해하였다.
그 후 원고 오진선 등은 1998.9.7 03:00경 다시 위 생산라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을 전면적으로 점거한 채 출입문을 안쪽으로 잠그고 회사측의 출입을 봉쇄하며 같은 달 9일 05:30경까지 숙식을 계속하면서 농성을 벌여 위 생산라인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등 참가인 회사의 반도체 조립생산 등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참가인은 관리자 폭행, 사내소란행위,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 방해 주도 등에 따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 오진선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후, 1998.10.1 당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원고 오진선 등에게 같은 달 13일 10:00로 예정된 인사위원회 개최일정 및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한편, 같은 달 12일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고미경에게도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재통보 하였으나, 원고 오진선 등은 인사위원회 개최의 연기를 요청하지도 아니하였고 같은 달 13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해오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① 같은 해 9.1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제조1팀 1과의 3층 생산라인 불법점거 및 이에 따른 업무방해, ② 같은 해 5.20 및 같은 달 28일 관리자 및 사무직원 폭행사건 주도, ③ 같은 해 5.15 이후 사내 소란행위 주도 및 사내질서문란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 오진선 등에 대하여 같은 해 10.15자로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 오진선 등은 1999.1.8 관리자폭행, 생산라인 불법점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원고 오진선에게 징역 4월과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1년, 원고 임경미, 육화선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 선고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원고 홍성월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비록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공장간 이동시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이를 위반한 전보명령이 당연 무효인가 여부는 그 제한규정의 취지뿐 아니라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이에 대한 근로자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구제금융사태 및 반도체시장의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여건의 악화와 공장간 인력수급에 차질을 겪게됨에 따라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합리화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인 인원조정을 하는 대신 공장간 생산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고 성수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150명을 부천공장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 홍성월 등이 전보대상자로 선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원고들은, 전보 희망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원고 홍성월 등을 전보발령하였고, 전보발령 후에 오히려 원고 홍성월 등이 근무하였던 부서의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전보발령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성수동 공장에 신규 인원이 충원되는 등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참가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성수동공장의 신규인원을 일부 충원하였다고 하여도 시장상황에 민감한 반도체생산공장의 인력수급현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한 전보발령이 당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가인은 근로자들의 전보 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처우방안을 마련하였고, 성수동공장과 부천공장은 근로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생활권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원고 홍성월 등이 전보발령으로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전보발령으로 말미암아 원고 홍성월 등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공장간 이동시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은 그 취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대우를 막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전보발령에 따라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막아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전보대상자 150명 중 조합원은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을 제외한 147명은 전보발령에 따라 부천공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다가 전보발령에 따른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도 아님에도 이 사건 노조가 조합원의 전보에 대한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원고 홍성월 등에게 전보 대상자로 선발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전보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편의 해소방안을 협의하려 하였고 나중에는 성수동공장으로의 조속한 복귀조건 등을 제시하며 전보발령문제를 협의하고자 성실히 노력하였던 반면, 원고 홍성월 등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일체의 협의요청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한 각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홍성월 등은 1998.5.15자 전보발령에 따라 부천 공장으로 출근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채 참가인의 협의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과 함께 출근투쟁을 벌이면서 종전 근무부서인 제조1팀 제조1과 생산라인에 무단으로 출입하다가 각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같은 해 7.8자로 부천공장으로의 전보발령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원고 홍성월 등은 위 징계처분 및 전보발령을 비난하면서 정직기간 중에도 종전의 근무부서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한편, 정직기간 후에도 노조원들과 함께 성수동 공장으로 출근투쟁을 벌이는 등 사내 질서 문란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홍성월 등의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오진선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분쟁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원고 오진선 등은 참가인과의 단체교섭과정에서 조합원의 공장간 이동 문제를 당사자의 동의에서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안한 것과는 별도로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를 주장하며 출근투쟁 및 기존 부서에서의 근무를 강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회사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관리직 사원들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한 징계해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삼아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 참가인 회사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비록 조합원들이 점거한 생산시설이 전체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오진선 등이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한 전보발령의 무효 및 철회를 주장하며, 원고 홍성월 등의 부천공장에의 무단결근 및 성수동공장에의 출근투쟁을 주도하고, 관리사원 및 전보대상 조합원의 업무를 맡게 된 근로자를 폭행, 협박하는 한편,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그 행위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 오진선 등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비록 구속 중이었기는 하나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원고 오진선 등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이상 달리 원고 오진선 등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원고 오진선 등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참가인의 각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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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