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인 B, I에 대하여는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피고인 E, G를 각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C, D, I, J를 각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1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81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80일을,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각 177일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68일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95일을, 피고인 I에 대하여는 78일을 위 각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97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E, J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0,000,000원을, 피고인 G로부터 104,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J에 대하여는 240시간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K과 공모하여 2000. 2. 17. L의 담보물인 M 주식 20만주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고인 A, B, I, J, 공소외 K과 공모하여 2000. 7. 12.경 M 주식 32만주를 35억2000만원에 매수하여 L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이하 판시라고 한다) 제5의 다.항의 N 지주회사 관련 투자금 중에는 피고인의 친,인척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투자자 등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고, 또한 공소장 기재 피해액도 과대계상된 것이다.
판시 제5의 라.항의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주식의 매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 매도인들에게 향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판시 제7항의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O 등으로부터 P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시가 10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B에게 그대로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한 최종수익자는 B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10억원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시 제11의 가.항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의 직무와 관련이 없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그를 도와준 것일 뿐이다.
판시 제12의 다.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회사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의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중 제2, 3, 5, 8 내지 13의 각 대출은 어음할인인들이 실제차주로서 대출받은 정상적인 대출이고, 판시 제1의 다. (2)항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 중 제11 내지 17의 각 대출은 A이 실제차주이며, 피고인은 위 대출에 관여한 적이 없다.
판시 제2.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A이 M 주식을 2개월만에 매입가격의 2배인 1주당 22,000원씩에 틀림없이 되사준다고 하여 그 말에 속아 대신, L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판시 제6의 나. (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R 주식회사(대표이사 S, 이하 R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로부터 25억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R이 L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그 중 75억원 대출) S이 제공한 담보인 M 주식 200만주 중 20만주를 R을 위하여 T에 담보조로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2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
판시 제1의 가.항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 중 피고인이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0. 5. 8. 이전의 것은 전 대표이사 U이 B와 합의하여 대출한 것이지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위 각 대출은 실제차주에 대하여 어음할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대출이며,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내지 14, 17의 각 대출은 그 대출금이 모두 상환됨으로써 Q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4항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이 담보로 제공한 'V' 주식이 구주로서 담보가치가 없어서 그나마 담보가치가 있는 'W' 등의 주식으로 교체한 것이다.
피고인 D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10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L가 A으로부터 M 주식 32만주를 매입하고, L 임직원 등이 매수한 M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 후 그 주식을 11,000원씩에 다시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은 주식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영업과장으로써 대표이사인 K 등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실무적인 일을 처리한 것일 뿐 위 주식매매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피고인 F
사금융알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증권회사는 금전대출관련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금융알선 행위는 소속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당시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 미공개정보가 아니며, A이 그의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팔아서 쓰라고 하여 채권자들이 매도한 것이다.
피고인 G
피고인은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주겠다거나 뇌물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A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A이 피고인에게 금4,000만원을 빌려준 뒤 피고인을 대신하여 Y 주식에 위 돈을 투자하여 그 주가가 1억400만원으로 상승하자 이를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뇌물액수는 투자이익금 상당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송금된 돈 전액 상당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H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동생인 공소외 Z의 주민등록등본 2통을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등기신청서위임장의 위조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은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1심이 피고인 A, B, C, I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본금 2,000억 원 규모의 N라는 순수 지주회사를 설립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보전해주거나 수배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고, 판시 피해금액에는 피고인의 친,인척의 돈 3억 2750만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현금 및 주식현물로 위 피해금액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세금문제 등에 대하여 잘 살펴 달라는 취지로 세무공무원인 G에게 판시 금액을 교부한 사실, P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0 등이 AA, A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회사 발행의 시가 1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판시 제1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금융감독원 간부에 대하여 청탁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5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탁의 명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교부받았으나 여의치 않자 다시 B에게 같은 내용의 청탁을 부탁하며 피고인의 수표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에게 남아있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하더라도 회사의 직원 등을 통하여 능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구속이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5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2000. 8. 22. 경 AC 홈페이지 주주게시판에 M 주식을 1주당 15,000원씩에 50만주를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게시하여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주식 소유자들로부터 청약을 받은 뒤 같은 해 9. 7. 주식소유자들에게 매수대상자 통지를 하였고, 이에 주식소유자들이 최종적으로 매수제의를 승낙하여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주식 481,852주를 피고인에게 입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주식들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심에서 제출된 M 주식의 가격추이 및 당심공판기록에 편철된 제3시장개요에 의하면, M 주식은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속칭 제3시장)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던 비상장주식으로 위 주식현물 입고기간인 2000. 9. 14.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주가)가 1주당 7,300원 내지 8,500원에 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주식입고 당시의 주식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인데, 피해자들의 각 주식 입고일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주식가격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1주당 7,3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식의 범행 당시의 시가는 금3,517,519,600원 (481,852주 X 73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이 피고인이 향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금액인 1주당 1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72억2778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피해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있고,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Q의 별지1 범죄일람표 제2, 3, 5, 8 내지 13의 각 대출과 L의 별지2 범죄일람표 제11 내지 17의 각 대출은 모두 피고인이 실제차주이고, 위 각 AD의 대표이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의 신용평가 및 담보물의 유무와 적정성에 대한 조사없이 대출한 사실, ② 피고인은 AE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장외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A 및 위 각 AD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M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A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 및 Q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M 주식 20만주 횡령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6의 나.(2)항 기재와 같다.
당심의 판단
제1심이 설시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① 피고인의 제1심 2, 3회 공판시 법정진술 ② 피고인과 A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③ S, AF, AG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들고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제1심 2, 3회 공판시 위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은 검찰과 제1심 6회 공판 이후부터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2, 3회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검찰에서의 위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 진술에서, A은 R이 T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보증관련서류에 서명을 한 기억은 있으나 이 사건 주식 20만주가 T에 담보로 제공된 경위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고, S은 L로부터 7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M주식 2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L에는 그 중 58만주만 보관되어 있고, 20만 주는 T에 제공되어 있으니 그 경위를 조사하여 달라는 것이며, AF은 S이 L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58만주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주식의 행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AG는 T의 대출담당자로서 R에 25억원을 대출하면서 R의 사무실에 가서 대출서류에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L 사무실에서 근질권설정자인 A의 서명날인을 받고 그곳에서 이 사건 주식 20만주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증거의 어느 것도 피고인이 T로부터 2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L에 담보로 제공된 M 주식 20만주를 담보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제1심이 든 증거들 중 피고인의 제1심 2, 3회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과 AH의 진술서(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14375호 등 수사기록 1책 8권 87쪽),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같은 권 143쪽), AJ의 진술서(같은 권 161쪽), 근질권설정계약서(같은 권 21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R은 L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S이 M 주식 200만주를 L에 제공하고 7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추가로 25억원을 대출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T로부터 대출받도록 주선한 뒤 R이 T로부터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25억원을 차용함에 있어 L가 S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주식 중 20만주 시가 77억원 상당을 근질권설정용으로 T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위 담보제공시에 담보물 소유자인 S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R이 T부터 25억원을 대출받는데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 20만주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담보제공자인 S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담보권자인 L로서도 당초에 R에게 100억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나머지 25억원의 대출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으며, 나머지 담보의 가치가 대출금 75억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그 담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의 알선자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있고,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 C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0. 5. 8. 이전의 각 대출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전무이사로서 대출관련업무를 담당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직접 관여한 사실, ②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 중 제2, 3, 5, 8 내지 13의 각 대출은 B가 실제차주이고,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의 신용평가 및 담보물의 유무와 적정성에 대한 조사없이 대출한 사실, ③ A이 담보로 제공한 'V' 주식은 코스닥에 등록되어 당시 1주당 87,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위 주식이 구주권이라 하더라도 신주권으로 교체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A의 요청에 따라 위 주식을 담보가치가 없는 'W' 등의 주식으로 교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④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내지 14, 17의 각 대출의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대출을 함에 있어 채무자의 신용평가나 담보물의 유무 및 적정성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실한 대출을 함으로써 AD에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때에 이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 D
임직원 등의 주식매수 부분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L의 임직원 등이 1주당 11,000원에 매입한 M 주식의 가격이 1주당 3,700원대로 하락하자 자신들의 투자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K 등이 피고인에게 L가 위 주식을 1주당 11,000원씩에 매입하도록 지시하자 L의 주식거래 실무담당자인 피고인도 자신의 투자금액을 회수할 생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위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인등은 위 주식 차액 상당의 이익을 보고 L에게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M 주식 32만주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L의 위 M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K 사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주식매입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임원들의 결재를 받았다. 2000. 7. 12. L 사장실에서 K 사장,J 이사,I감사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K이 B 부회장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으니 A의 M 주식 50억원 상당을 L자금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L의 자기자본이 350억원 상당이므로 L자금으로는 35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5억원 상당은 L 임직원들이 나누어 조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임직원들에 따라 배정해 준 메모지를 주어 제가동 메모에 따라 임직원들로부터 14억3000만원의 자금을 모았다."(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14375호 등 수사기록 1책 6권 2436, 2438, 2439쪽), 제1심 3회 공판시에는 "2000. 7. 12. 주식매수시에 K에게 장외주식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I 감사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동의하므로 피고인도 혼자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였다."(공판기록 884쪽)고 변소하였다.
제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A, B, E, I, J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A, B, E은 A과 E이 L의 부회장인 B에게 이 사건 M주식 32만주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B는 L 대표이사인 K에게 이를 매입하도록 지시하여 L와 E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I은 검찰에서 "K이 금기 흑자를 실현하기 위해 M 주식을 매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결재하였다. 장외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으나 K이 다른 AD에서도 장외주식을 매입한다고 하여 별일 없을 것으로 알았다."(서울지방검찰청 2001 형제14287호 수사기록 44, 45쪽), 제1심 6회 공판시에는 "M 주식 매입건도 K 사장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이며 사전에 이에 관한 협의가 없었고, 품의서가 올라왔을 때 K에게 항의를 하니 사장이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걱정말고 결재하라고 하였다. 감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품의서에 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J는 검찰에서 "I으로부터 L에서 M 주식 50억 원 상당을 매입하면 9월 중순경이면 2배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조하여 결재하게 되었다. 결재를 하면서 D에게 이와 같은 주식을 매입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D이 회사에 이익이 되고 조속한 기일내에 환매를 해 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결재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01, 102쪽), 제1심 7회 공판시에는 "M 주식 매입 역시 이미 윗선에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위 주식이 L에서는 매입할 수 없는 장외주식이므로 D에게 문제점을 물어보니 L에 이익이 되고 조속한 기일내에 환매를 해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결재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의 L의 M 주식매입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주식의 매입은 L의 최대주주인 A의 요청에 따라 L의 부회장인 B와 그 대표이사인 K이 결정하여 영업과장인 피고인에게는 관련서류의 작성 등 주식매입에 따른 업무를 지시하였던 것이고, 주식매입결정과정에서 감사인 I이나 이사 J 등 임원도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결정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위 L의 영업과장으로서 주식거래실무 담당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을 하거나 그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I 감사나 J 이사는 A, B가 L를 인수한 후에 들어왔고 K도 그 후에 B 등의 신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된 사람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위 L에 근무해 오던 하위 직급의 직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J의 진술과 같이 품의서 결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매입이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K 등 상급자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인이 L의 주식매입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위 주식매입결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L의 M 주식 32만주 매입과 관련하여 한 역할은 K 대표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실무자로서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한 수준에 불과하고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인 행위지배에 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있고,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F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이라 한다) 제8조는 '소속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알선하여 주고 그 담보로 A이 교부한 X의 어음, 당좌, 주식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00. 9. 7.부터 X의 비서실에 매일같이 들러 자금상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X의 자금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주식들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 매도주문을 내어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 G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1억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중 4,000만원을 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위 돈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 H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자신의 동생인 공소외 Z 명의로 부동산명의신탁등기를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Z로부터 용도를 속여 건네받은 그의 주민등록등본 2통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면서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을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등기신청서위임장을 위조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항에서 각 살핀 바와 같은 사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죄부분)이 파기를 면할 수 없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피고인 C, E, F, G, H, I,J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두 개의 AE가 도산하는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국민들에게 주는 허탈감과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한 점, 피해자들이 당하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적이 없거나 벌금형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실 밖에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G, I, J는 자수한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C, I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인 B, I에 대하여는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7면 11, 12째줄의 "AK"를 "Q"로, 제10면 밑에서 첫째줄의 "제1, 3항"을 "제1, 2항"으로 각 변경하고, 제11면 4째줄부터 5째줄, 제12면 5째줄부터 6째줄, 제13면 4째줄부터 5째줄, 20째줄부터 21째줄, 제14면 17째줄부터 18째줄, 제16면 6째줄부터 7째줄 까지의 각 "위와 같은"부터 "동시에"까지를, 제17면 6째줄의 "D,"과 14, 15째줄의 "피고인 D은"부터 "작성하고,"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24면 4째줄의 "72억2,778만원"을 "3,517,519,600원(1주당 7,300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면 13째줄의 "(1)"을 삭제하며, 17째줄의 "(가)"를 "(1)"로, 제25면 둘째줄의 "(나)"를 "(2)"로 각 변경하고, 같은 면 8째줄부터 11째줄까지의 범죄사실을 삭제하며, 제26면 5째줄 "대여"와 12째줄 "대부" 다음에 "를 알선"을 각 삽입하고, 13째줄 "협회등록법인의"를 "AL협회등록법인의"로 정정하며, 20째줄 "부도" 다음에 "(부도일자 2000. 10. 21.)"을 삽입하고, 제27면 16째줄 "15억7437만원"을 "15억7440만원"으로, 제37면 첫째줄의 "동장"을 "도장"으로 각 정정하며, 그 증거의 요지 중 제40면 위에서 13째줄의 "S, AF, AG,"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