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누160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

이유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그 이유 기재와 모두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록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본다.

(1)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인지 여부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사업장의 일부 폐지라는 사용자측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통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특정 사업장을 매개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시 상호 양지한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갑 4호증)에 따라 영업장이 폐쇄될 경우 종료되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영업장의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산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 원고의 회장 등은 고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각 해고는 철도청장의 시설물 철거 및 국유재산 반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용역영업장으로의 전환을 제의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거절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예정하고 있던 위 규칙 소정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참가인들을 계속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각 해고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와 달리 원고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인 참가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행하여진 해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징계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해고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정당한 이유의 존부

앞서의 증거들 및 갑 13호증의 1, 2, 갑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제2의 나.항 기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위에서 본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재심판정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

2.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이규진 이병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