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마을버스 기사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운행준비를 하다가 “확장성심근증”등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004.03.24, 서울고법 2002누8413)
[요 지]
망인이 어느 정도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과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확장성심근증이나 관상동맥협착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심장혈관질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4.3.24 선고, 서울고법 2002누8413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서○○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02.5.16. 선고 2001구2461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남편인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6.2.11.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마을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1.3.7. 출근하여 운행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같은 날 06:10경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5.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원래 아무런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1991년부터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겪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1996.3.4.경 확장성심근증, 심부전 증세가 나타나고, 그 후 계속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겪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위 확장성심근증, 심부전 증세가 악화되어 뇌심장혈관질환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그렇게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사실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 당심 증인 정○○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 ○○의원, ○○마을버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법원의 ○○마을버스 주식회사, ○○○○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
망인은 1992년경부터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2.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2교대 근무제로서 1주일 간격으로 오전조와 오후조를 바꾸어 근무하게 되어 있으며, 오전조는 05:30부터 14:00까지, 오후조는 14:00부터 24:00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오전조로 근무하다가 교대 운전기사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후조까지 연장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버스의 배차간격은 오전조의 경우 7~8분, 오후조의 경우 약 10분이고, 1회 운행에 약 50~60분이 소요되어 운전기사로서는 오전조로 일할 때에는 매일 7~8회, 오후조로 일할 때에는 매일 8~9회 운행을 하게 된다.
소외 회사에서는 한달에 26일 근무하는 것이 만근이다.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다른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형태와 비슷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0년 가을경 노선문제로 운행정지를 받아 정상적으로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버스기사들은 대부분 2000.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매월 5~7일 정도 근무하는 데 그쳤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버스운행이 정상화된 2001. 1.에는 36일(26일이 만근이므로 10일을 연장근무한 것이다)을 근무하였고, 같은 해 2.에는 그 달 19.까지 15일을 근무하고 그 달 20.부터 같은 해 3.2.까지 11일간을 쉬었으며, 같은 달 3.에는 오후조로, 같은 달 4.에는 휴무, 같은 달 5. 및 6.은 오전조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원인 등
망인은 1948.4.4.생으로 사망 당시 52세였으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었다.
망인은 1996.3.4. 부터 사망 직전인 2001.2.20.까지 확장성심근증, 심부전, 관상동맥협착증 등으로 월 1회씩 병원 외래진료를 받아왔는데, 1998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으로 판정받았다.
망인은 2001.3.7. 운행준비 중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원인은 뇌심장혈관질환으로 추정되었다.
확장성심근증은 심장이 늘어나고 심장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증상을 말한는 것으로서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염증, 알코올, 약제, 대사질환 등에 의하여 발병되고 과로, 음주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으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심부전은 일반적으로 모든 심장병에서 종국에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을 말한다.
관상동맥협착증은 심장혈관이 동맥경화로 좁아지는 증상을 말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에 의하여 발병된다.
뇌심장혈관질환은 동맥경화성 변화로 심장이나 뇌에 이르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뇌졸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나타나며, 주로 고혈압, 당뇨병 등에 의하여 발병되고 과로,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며(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9.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9.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4.23. 선고 97누 16459 판결 등 참조), 비록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인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725 판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확장성심근증, 심부전, 관상동맥협착증이라는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바,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운전업무가 정신적, 육체적 긴장을 수반하는 것이었고, 교대제 근무형태, 엄격한 배차시간, 불규칙한 수입, 어려운 회사사정, 공해,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어느 정도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과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질병이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한편 망인이 비록 2001. 1.경 연장근무를 자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 3개월 가량은 월 5~7회 근무하였을 뿐이고 사망하기 직전에도 11일간을 쉬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신체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확장성심근증이나 관상동맥협착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심장혈관질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우근(재판장), 김우진, 이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