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3433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994,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8.부터 2003.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0,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1994.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의 ½ 및 C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중 ½에 해당하는 금원이 청구금액(165,105,920원 및 그 중 147,591,658원에 대하여 199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94카합728)을 받았고, 위 결정은 1994. 9. 29. 피고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1995.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가단1098호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235,813,822원 및 그 중 221,395,424원에 대하여 199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1995. 6. 6.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01. 7.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4카합728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340,258,798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가단1098호 판결 정본에 기한 나머지 171,613,250원을 압류한다. 피고는 C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C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D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1. 7. 7. 피고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C은 1994. 1. 1. 피고에 입사하여 감리지원팀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8. 7. 31. 퇴직하였고,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정한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가압류로부터 전이된 340,258,798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 송달된 다음날인 1994. 9. 30. 이후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 중 각 ½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 C이 1998. 7. 31.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1. 8. 27.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이 1994. 9. 29. 피고에 송달됨으로 인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전부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진행이 중단되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로 인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다시, 원고가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동 명령이 피고에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일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참조),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C의 퇴직 전 마지막 급여지급일인 1998. 7. 25.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7. 4. 원고가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7. 동 명령이 피고에 송달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7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1994. 10월분부터 1998. 6월분까지 급여액(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이하 같다)의 합계액의 ½은 89,902,713원, 1998. 7월분 급여액의 ½은 1,407,005원, 퇴직금 채권액(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의 ½은 8,587,3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 송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4. 10월분부터 1998. 6월분까지의 임금 채권을 제외한 1998. 7월분 임금 채권의 ½과 퇴직금 채권의 ½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적법하게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원고는 또, 피고가 C이 퇴직할 당시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환송전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각 급여지급일에 당월 급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1998. 8. 1. C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금원의 지급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법률상 효력도 발생케 할 수 없는 것인바, 따라서 이로써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채무의 승인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일부 임금 채권(1994. 10월분부터 1998. 6월분까지)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원고에게 항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8. 7월분 임금 채권액의 ½ 및 퇴직금 채권액의 ½의 합계액 9,994,375원(1,407,005원+8,587,370원) 및 이에 대하여 최고의 효력이 포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01. 7. 8.부터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03. 8. 29.까지(피고가 이 때까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김정원 최종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