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고등학교 교실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여 공단이 공사대금을 압류한 사건에서 건축업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2004.10.06, 서울고법 2004나13719)
[요 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우선 행위자는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4.10.6 선고, 서울고법 2004나13719 판결 추심금
* 원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항소인) / 학교법인 ○○학원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04.1.16. 선고 2002가합1020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1.9.18. 주식회사 ○○그린종합건설(이하 ○○그린이라 한다)에게 ○○여자고등학교 교실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495,550,000원, 공사기간은 2001.9.19.부터 2002.2.28.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1.12.31. ○○그린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19,450,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02.4.17.경 완공되었다.
원고는 ○○그린이 2001. 7.부터 2001. 11.까지의 산재보험료 80,165,670원 및 고용보험료 35,854,170원 등 합계 116,019,840원을 체납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65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16. ○○그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체납액 및 연체금 합계 121,788,740원을 압류하고, 채무자를 ○○여자고등학교로 표시하여 ○○여자고등학교장에게 그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이하 1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2003.7.24. 1차 압류처분의 채무자를 ○○여자고등학교에서 피고로 정정하여 2003.7.25. 피고에게 다시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원고는 위 압류처분의 효력이 문제되자 2003.11.6. 다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 등 합계 121,791,720원(체납액 및 연체금 121,788,740원+체납처분비 2,98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압류하고, 2003.11.7. 피고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2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처분에 기하여 공사대금 중 체납액과 체납처분비 합계 121,791,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압류 처분의 효력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여자고등학교를 채무자로 한 원고의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여자고등학교는 피고가 경영하는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여자고등학교를 채무자로 한 1차 압류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며,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될 수 없으므로, 1차 압류처분의 채무자를 2003.7.24.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정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2003.11.6. 다시 적법한 압류처분을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2차 압류처분에 기하여 원고에게 체납액 상당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압류채권의 존부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김○○이 ○○그린의 명의를 빌려서 직접 시공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채권자 역시 김○○이므로, ○○그린을 채무자로 한 원고의 압류처분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하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13, 14호증, 을 16호증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의해 종합(일반)건설업등록업체로서 학교 등 시설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던 사실, 건설업면허가 없는 김○○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던 ○○그린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그 대가로 ○○그린에게 계약금액의 3%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린의 임원으로 행세하는 김○○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1.11.17.경 공사대금 가압류 통지를 받고 김○○이 ○○그린의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식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고, 2001.12.31.에는 김○○과 ○○그린의 명의로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우선 행위자는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입찰자격이 있는 ○○그린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으로 알고 있었고, 김○○ 또한 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별론으로 하되 법률상의 효과는 ○○그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린 역시 법률상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추후에 ○○그린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서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중이던 상황에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명의대여 사실을 불가피하게 묵인하고 공사대금 액수만을 증액하고 ○○그린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린이 김○○과 직접 계약관계를 형성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자는 ○○그린이라고 할 것이므로, 김○○이 공사대금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전부 및 변제의 항변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차 압류처분을 송달받기 전에 김○○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443,476,000원을 이미 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20호증, 을 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작성 2001년 증서 제1471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01.11.20. 춘천지방법원 2001타기2055호로 제3채무자를 서울시 교육청으로 하여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1,495,55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위 법원은 2001.11.28. 제3채무자를 피고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1.11.30.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김○식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1.11.29. 524,800,000원, 2002.2.27. 699,120,000원, 2002.5.21. 219,556,000원 등 합계 1,443,47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부명령 및 그에 따른 채권의 변제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최초의 공사대금채권인 1,495,550,000원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추가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219,450,000원은 원고의 2차 압류에 처분 당시 모두 ○○그린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중 121,791,720원에 대한 원고의 압류채권은 위 전부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김○○에게 전부되었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체납원리금 및 체납처분비 합계 121,78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압류처분의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3.12.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경종(재판장), 김명한, 조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