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2. 7. 선고 2004나4703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 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516,8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5.부터 2004.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이 상고심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은 파기 환송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 12, 13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C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68. 6. 1. 피고가 설치 · 경영하는 D대학교(이하 'D대'라고 한다)에 직원으로 임용되어, 시청각교육실장, 총무처 총무과장, 교무처 교무과장을 거쳐 1994. 3. 1.부터 1998. 2. 9.까지 교무처 교무부처장으로 근무하였고, 1998. 2. 10.부터 시청각교육과 교육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편입학생 선발과 관련된 비위사실로 1998. 6. 1. 직위해제된 후 1998. 7. 15.부터는 총무처에서 대기발령상태로 있던 중 1998. 9. 21. 징계파면되었다.

나.

징계의 경위

(1)

D대의 편입학생 선발업무는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무주임 또는 입학주임의 순으로 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교무주임이 실무를 담당하도록 직제가 편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교무처 교무부처장으로 재직중이던 1996. 2. 초순경 총무처장인 E으로부터 교직원 자녀들이 1996학년도 편입시험에 응시하니 합격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입학주임인 F에게 시험 후 답안지를 빼내어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한 다음, 편입시험일인 1996. 2. 6. E으로부터 받은 편입시험 응시자 G, H의 수험번호 및 성명이 기재된 메모지와 모범답안지를 F에게 건네주었고, F는 D대 교무처 창고에 보관된 시험답안지 중 G, H의 답안지를 빼내어 공란으로 비워둔 답안지에 정답을 첨삭하여 답안지를 조작한 후 다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하여 G, H을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다.

(2)

원고는 1997. 1. 중순경 다시 E으로부터 학교발전에 공이 큰 사람들의 자녀들이 1997학년도 편입시험에 응시하니 전년도와 같이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F에게 실제답안지와 모범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는 한편, 시험감독관으로 배정된 I 등 7명의 교직원들로부터 백지 오엠알(OMR)답안지의 감독자확인란에 사전날인을 받고, 편입시험 출제위원장이던 D대 영어과 교수 J로부터 정답표를 건네받은 다음, 편입시험일인 1997. 1. 25. E으로부터 건네받은 편입시험 응시자 K 등 7명의 수험번호와 성명이 기재된 메모지와 위와 같이 준비해 놓은 백지 오엠알답안지 및 정답표를 F에게 주었으며, F는 백지 답안지에 적당히 정오답을 표시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후 해당 수험생들이 이미 작성한 답안지와 바꿔 놓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하여 위 K 등 7명을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다.

(3)

아울러 원고는 E으로부터 위 7명의 수험생 이외에 L 및 M를 1997학년도 편입시험에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F를 통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M, L을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으며, E이 부정편입학의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11,000,000원을 재무처장 N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3,000,000원은 원고가 사용하고, 교무주임 F, 출판과장 O, 전산과장 K에게 각 2,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나머지는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교육부는 1998. 5.경 D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위 (1), (2)항의 편입학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E, 원고, J에 대하여는 각 해임처분을, F에 대하여는 정직처분 등 편입학 부정행위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E, 원고, J, F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5)

원고, J, F는 위 (1), (2)항의 편입학 부정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1998. 7. 14. 위 법원 98고단2942호로 원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J, F는 각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한 결과 J, F는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98노7024호로 각 벌금 8,000,000원의 형을, 원고는 같은 해 8. 12. 벌금 15,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 J, F, P 등은 위 (3)항의 편입학부정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99고약19726호로 각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받았다.

(6)

피고는 1998. 9. 9. 원고의 위 부정편입학관련 행위가 직원인사규정 제22조(직원의 복무자세) 및 제23조(복무), 제26조(당연퇴직), 제27조(직권면직) 제3항, 제28조(직위해제 및 해임), 복무규정 제3조(품위유지 의무), 제4조(성실의 의무), 취업규칙 제5조(규정의 준수)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1호, 제3호,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원징계규정 제7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를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1998. 9. 18. 개최된 직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1998. 9. 21.자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8. 10. 20. 개최된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징계규정

(1)

제5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의하여 징계처분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때 3.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4.

기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단,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사항은 징계할 수 없다.

(2)

제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종류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중략)

⑤

파면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라.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 등

(1)

퇴직금지급규정

피고의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은 1984. 9. 30.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게 제3조에서 정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제2조 단서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지급급여 마지막 3개월분을 평균한 1개월분을 지급하며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라 누진 계산한다.

2.

사립학교 연금법의 연금에 가입한 교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40/130,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65/130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금가입 5년이상 근무자의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에 지급되는 가산금은 감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의 급여라 함은 월 봉급액과 봉급액에 따른 상여금 및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2)

피고는 직위 해제된 교직원에 대하여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의 정관규정에 따라 원고가 직위해제된 1998. 6. 1.부터 3개월간은 월 본봉액의 80%인 월 1,919,200원 만을, 그 이후부터는 월 본봉액의 50%인 월 1,199,500원 만을 지급하였을 뿐 기타 상여금 및 각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징계파면되어 퇴직한 이후에도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2조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제42조에서 퇴직급여, 퇴직수당 및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1998. 11.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72,661,670원(퇴직일시금 53,662,240원 + 퇴직수당 18,999,430원)을 수령하였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원고가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2조 단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169,899,35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03 판결 참조).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당초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되었음. 이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은 1977. 12. 31. 법률 제3058호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이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중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8. 1. 1.에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사무직원이더라도 1978. 1.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1978. 1.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시의 급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 중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제2조 단서의 퇴직금 제한의 규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78. 1. 1. 이후의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퇴직 급여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1978. 1. 1. 이전의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978. 1. 1. 이전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83. 12. 30. 법률 제36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소급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D대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1968. 6. 1.부터 1977.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계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1968. 6. 1.부터 1977. 12. 31.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피고가 퇴직하기 전인 1998. 6. 21.부터 1998. 9. 20.까지의 3개월 간의 지급급여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직위 해제된 1998. 6. 1.부터 월 봉급액의 80% 또는 50% 만을 지급받았을 뿐 상여금이나 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1998. 6. 21.부터 1998. 9. 20.까지 3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퇴직당시의 원고에 대한 통상임금 4,960,000원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위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8. 6. 1. 이전의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한 직위해제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다만 위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1977. 12. 31. 당시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인 원고의 퇴직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금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계산

4,960,000원 × (9+7/12)=47,516,800원(원 미만은 버림)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7,5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5.(원고가 파면되어 퇴직한 1998. 9. 21.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기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4.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대웅 박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