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389,490원, 가산금 738,940원, 임금채권부담금 3,233,260원, 가산금 39,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2.항과 같이 바꿔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다.
바꿔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3 내지 12,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 내지 6호증, 을제7, 9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2, 을제13호증, 을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로 바꿔쓰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교재가”를 “교재를”로 바꿔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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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 원고는 년간 2회에 걸쳐 학원생들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개별 강사의 능력이나 개별강사에 대한 선호도 등을 알아보․
는 등으로 학원강사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참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쳐 근무한 전임강사 중에서 담임강사를 선발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재계약되지 아니하는 강사들이 상당수 있었다.”로 바꿔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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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다음행에 “ 그리고 A에 근무하는 강사의 계약기간은 신학기 개강일로부터 해당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종강일이 후 다음연도 개강일까지는 특별히 강의를 담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강사가 출근할 필요도 없고 강사료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다만 보직업무에 대한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있었다).“를 추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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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항부터 제8면 제17행까지를 “ 따라서 이 사건 담임강사 등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①
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담임강사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②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담임강사 등의 계약기간은 신학기 개강일로부터 해당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로 되어 있고, 종강일 이후 다음연도 개강일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가 출근할 필요도 없고, 강사료도 지급되지 아니하③
는 점, 학원생들의 설문에 대한 답 등을 토대로 한 평가에 기하여 이 사건 강사 등 ④
에 대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 이 사건 담임강사 등은 매월 450,000원의 담임수당과 매월 300,000원의 학과장 연구활동수당 등 일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정액수의 시간당 강사료에 실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⑤
보수로 지급받고 있고, 담당과목별로 또는 월별로 그 액수가 상위한 점, 이 사건 담․ ⑥
임강사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복무 인사규정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⑦
담임강사 등에 대하여 다른 학원 출강이 금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담임강사 등이 강의시간이나 강의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고는 있으나 이는 수업진도의 차질없는 진행과 수강생들의 출결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로부터 ․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담임강사 등이 강의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는다거나 출석, 성적 및 재등록관리 등 학급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교재연구와 충실한 강의에 진력하․
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실상 출 퇴근의 제약을 받고 사실상 다른 학원에 출강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원고와의 용역계약 내용에 따른 결과일 뿐 위 판단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담임강사 등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로 바꿔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