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3,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A'이라는 종합반 입시학원 등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임금총액을 251,460,850원으로 하여 1999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1,508,760원, 임금채권부담금 75,430원, 고용보험료 3,520,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02. 12. 28. 원고 운영의 A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을 모두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 판단하여 그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산재보험료 등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1,812,597,700원으로 하여 1999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등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산재보험료 9,366,820원, 가산금 936,680원, 임금채권부담금 468,340원, 가산금 46,830원, 고용보험료 21,855,910원, 가산금 2,185,58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3. 3. 6. A 소속 강사들을 담임강사와 보직강사 및 비담임강사로 구분한 후 그 중 담임강사와 보직강사(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담임강사등'이라 한다)의 급여부분은 임금총액에 포함하되 나머지 비담임강사의 급여부분은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1999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7,389,490원, 가산금 738,940원, 임금채권부담금 369,480원, 가산금 36,940원, 고용보험료 17,242,140원, 가산금 1,734,2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된 처분 중 '1999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7,389,490원, 가산금 738,940원, 임금채권부담금 369,480원, 가산금 36,9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A 소속의 학원강사들 중 이 사건 담임강사등은 원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담임강사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3 내지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 내지 6호증, 을제7, 9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8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다만 갑제9호증의 5 내지 10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B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9호증의 5 내지 10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A은 매년 2월경 학원생들을 모집하여 등록을 받은 후 등록한 학원생의 수와 매년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수험전략 등을 고려하여 반편성 등을 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원강의 및 수강생지도·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채용된 강사들이 매년 수학능력시험응시를 위한 강의와 학원생들의 대학진학지도를 담당하는 입시학원이다.
A에서 근무하는 강사는 학생과장, 교무처장, 연구부장, 과주임과 같은 보직강사와 반을 맡은 담임강사 및 비담임강사로 구분되는데, 1999년에는 전체 강사 46명 중 보직강사 내지 담임강사가 31명이고, 비담임강사가 15명 정도이었다.
원고와 학원강사들 사이에 체결되는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① 학원강사들은 원고가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종합반 및 소수반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는 강의업무, 학급관리를 맡은 자인 경우 그 학급수강생의 출석과 결석의 관리, 성적 및 고충사항상담, 재등록관리, 자율학습관리 기타 학급관리에 필요한 업무, 보직을 맡은 자인 경우에는 그 보직수행에 필요한 업무이고, ② 원고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별도로 정하는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강사가 학급담임업무 또는 보직자의 업무를 겸업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담임업무 및 보직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용역대금은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③ 원고는 강사의 용역실적에 의한 용역대금을 매월 정해진 기준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용역대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강사는 익년도 종합소득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수강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재연구와 강의에 충실하여야 하며, 수강생에 대한 제반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④ 원고는 강사가 교육자의 신분을 이탈하거나, 강의를 태만히 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여 학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와 용역실적에 대한 평가내용이 심히 저조하여 이 계약내용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결강횟수 빈번, 수강생 상담활동 부진, 생활지도 결여 등 수강생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강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에 소속된 담임강사는 일반적으로 오전 8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5시경에 퇴근하며, 학생들의 적성이나 특기 등을 파악하여 맞는 학교를 추천하고, 매월 실시되는 모의고사성적을 보고 점수가 낮은 과목을 위주로 상담하여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타임카드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매일 출석을 점검한 다음 결석생들에 대하여는 그 부모들과 전화로 문제점을 상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매월 450,000원의 담임수당과 야간근무시 시간당 32,000원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원장과 교무부원장에 의하여 담임강사 중에서 선임되는 보직강사인 학과장은 일주일에 한번씩 학과별로 모여 강의내용과 진도를 점검하면서 제적생이나 수강료 환불학생들을 관장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에 대하여 매월 300,000원의 연구활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비담임강사는 별도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강의시간에 따라 유동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의 강의도 시간적, 계약상의 별다른 제약이 없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다.
원고는 담임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시간당 강사료(1999년 : 28,000원)에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일정한 날 강사전원에 지급하고 있고, 위 강사료는 매월 담임수당, 연구활동수당 등과 함께 지급되어 왔으며, 월평균 급여가 3,000,000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담임강사등은 비담임강사와는 달리 담임학생들의 진학지도 등으로 사실상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A에서는 학원시간표의 작성과 과목별 수업시간표 및 수강시간의 배정은 원고가 정하고 있고, 특히 강의교재는 원고의 계열법인인 주식회사 C에서 발간되는 'D'라는 교재가 주교재로 채택하여 왔는데, 학원강사들은 이와 다른 교재를 선택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원고는 평소 학원강사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참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쳐 근무한 전임강사 중에서 담임강사를 선발해 왔다.
A은 매년 수학능력평가시험이 시행된 후 담임강사의 책임하에 대학진로상담 등을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개강일인 3월까지는 '기초반'이라는 입시준비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담임강사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강사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고,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나 인사·복무·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제4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한편 그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담임강사등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담임강사등은 원고가 정하는 시간표와 교재에 따라 강의하면서 그 학급수강생의 출석, 성적 및 재등록관리 등 학급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수강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재연구와 강의에 충실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담임강사등이 강의에 태만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여 학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수강생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업무시간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하지만 수업, 학급 및 학생 등의 관리로 인하여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으며, 자신의 능력이나 학생수강률, 수강인원에 따라 강의수익금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시간을 곱한 총 강사료를 담임수당, 야간근무수당 또는 연구활동수당과 함께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고, 비담임강사와는 달리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간당직근무는 물론 강의이외에도 상담 및 학급관리 등 학원생들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임강사등은 원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원고에 전속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는 원고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담임강사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거나, 직장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나 인사·복무·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담임강사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안덕호 조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