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2536 판결

부당대기발령등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8면 10행의 “을 제10호증(일부)” 다음에 “갑 제32, 33, 37, 3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진현

판사 이일주

판사 김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