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5. 선고 2004구합15352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대출금의 횡령 및 그와 관련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미리 알아내어 방지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징계양정 일반기준, 징계의 종류에는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견책보다 무거운 감봉을 뛰어넘어 정직에서도 가장 무거운 정직 6월을 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협동조합중앙회 사건

* 사 건 / 2004.10.5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4구합15352, 부당대기발령등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협동조합중앙회, 대표자 회장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 변론종결 / 2004.8.24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5.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760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각기 2분하여 그 각 1은 원고가, 본소로 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에는 그 산하에 별도 법인으로 ○○협동조합 시도연합회를 두고 있었으며, 시도연합회는 각 연합회별 산하기관으로 각 지역에 단위○○협동조합을 두고 그 단위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1998.1.13 ○○협동조합법(법률 제5506호)이 개정되면서 참가인 산하의 독립법인인 시도연합회를 흡수ㆍ합병하고 그 시도연합회를 참가인의 지부형태로 바꾸었다.

나.

원고는 1974.6.1 참가인에 입사하여 1996.4.1부터 참가인 산하 법인이었던 ○○협동조합 경상남도연합회(이하 ‘경남연합회’라 한다)의 사무국장, 1998.4.1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참가인 부산ㆍ경남지부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1998.4.10부터 참가인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1999.6.9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사이에 참가인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면서 경남연합회 이사 및 회장, 그리고 참가인의 회장직에 있었던 황××의 대출금 횡령사고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밝혀내었다.

(1)

대출금 횡령 등 부당업무 취급

(가)

황××는 경남연합회장 및 참가인 회장 재임시인 1993.11.25부터 1999.4.30사이 참가인 부산ㆍ경남지부(경남연합회 포함) 및 아래 해당 단위 조합 관련 직원에게 지시하여 경남항운○○협동조합(이하 ‘경남○협’이라 한다), 반림○○협동조합(이하 ‘반림○협’이라 한다), 창원남산○○협동조합(이하 ‘창원남산○○협’이라 한다) 등 3개 ○○협동조합(이하 ‘3개 조합’이라 한다)명의의 허위 대출신청서를 근거로 일반대출 및 예탁금 범위 내 대출 등 69건 206억9천만원(검사착수일 현재 58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위 대출금을 불법 개설한 해당 단위조합 명의의 부외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황××의 동생 황××가 운영하는 I산업 주식회사(이하 ‘I산업’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재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횡령하였다.

(나)

그 당시 경남연합회를 비롯 참가인은 단위조합의 자체감사 및 외부감독기관 수검시 등 해당 단위조합에서 요청하는 경우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또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여ㆍ수신 거래잔액을 매월 1회 이상 해당조합 앞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황××의 지시에 따라 1993.11.15부터 1999.5.31 사이 허위대출이 취급된 3개 조합에 대해서는 허위대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총 66회에 걸쳐 잔액증명서를 위ㆍ변조(35회)하거나 잔액통보서의 발송을 고의 누락(31회)시킴으로써 대출금 횡령사고가 계속 확대되도록 묵인ㆍ방조하였다.

(다)

3개 조합의 명의로 허위 취급된 대출금 중 경남○협 명의의 예탁금범위 내 대출 2억4천만원이 1998.3.18부터 연체상태에 있었고, 1998.8.6부터는 사고대출금 대부분이 연체 중이었음에도 독촉장 발송 및 법적 절차 착수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대출금 사후관리 업무를 전혀 이행치 않음으로써 대출금 횡령사고가 은폐되도록 하였다.

(2)

예치금 불법 담보제공 및 대출금 유용

황××는 1996.10.31부터 1997.9.12 사이 경남연합회에서 여유자금으로 예치한 경남은행 봉곡지점, ○○은행 창원지점의 적립식 신탁예금 및 경남종합금융(이하 ‘경남종금’이라 한다)의 예금(CMA)에 대해 이사회 결의 등 정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황×× 개인이 임의로 담보 제공하고 당해 금융기관에서 수익원담보대출 및 어음할인 등 17건 75억9천만원을 대출받아 경남연합회의 재무제표상 차입금계정에 기입하지 않고 그의 동생이 운영하는 I산업의 영업자금으로 유용하였다(검사착수일 현재 전액회수).

(3)

자산 인수감사 불철저

참가인의 조직개편에 따른 경남연합회의 재산 인수를 위해 자산ㆍ부채에 대한 인수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수감사 기준일(1998.1.31) 현재 경남연합회 자산 중 대출금 횡령사고와 관련된 3개 조합에 대한 대출금이 동 연합회 재무제표와 해당조합 재무제표상 17억1천만원이 불일치하였음에도 인수감사시 필히 확인하여야 할 중요사항인 계통기구별 상호간 잔액대사 등을 하지 않고 동 연합회에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동 사고를 사전에 적발ㆍ조치하지 못하여 감사실시 이후에도 부당대출 취급에 의한 횡령사고가 계속됨으로써 사고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1999.6.24 황××와 관련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999.9.6 참가인에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을 문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경남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에 대하여는 위 다의 (1)항 중 136억2천만원, (2)항 중 75억9천만원, (3)항 중 32회 추종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귀책사항이 있다는 것이었다.

마.

한편 참가인은 1999.6.9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59조, 제61조에 의하여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한 다음 1999.9.28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면직을 하였으며, 원고의 재심신청도 2000.6.29 이사회에서 기각되었다.

<징계사유>

원고는 복무규정 제3조에 의거 ○○협동조합법 및 관계법령과 정관, 규약,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1996.4.1부터 1998.4.9까지 경남연합회 사무국장 재직시 황××의 대출금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추종자들의 다음 사항에 대한 감독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①

대출금 136억2,000만원 횡령 추종

②

예치금 불법 담보제공 및 대출금 유용(17건 75억 9,000만원)추종

③

잔액증명서 허위발급 및 정기 잔액통보 누락지시 추종(32회)

④

사고관련 조합의 대출금원장(1995년~1996년) 미보관

⑤

전표(입출금전표, 대체전표, 대용전표)의 날인 누락

⑥

무담보 범위 내 대출 취급(5건24억5,000만원)

⑦

담보신용예탁 임의인출(2건9억5,000만원)

바.

이에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69230호로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대규모 횡령비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출 과정이나 결재 및 보고과정 등에서 대규모 횡령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한 징계면직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0나55302호)은 2001.7.13 원고가 황×× 등에 의한 대출금의 횡령 및 그와 관련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미리 알아내어 방지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독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거나 사회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2001다56294호)은 2003.5.30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참가인은 2003.6.13경 대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2003.6.20 같은 달 13일자로 소급하여 복직명령을 발하면서 같은 일자로 소급하여 자택 대기발령까지 함께 명하고(대기발령부분을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2003.7.7 참가인 회장으로부터 원고의 마항 징계사유 부분 ① 내지 ⑤항 기재 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받고 2003.8.4 원고가 복무규정 제3조에 의거 신협법 및 관계법령과 정관, 규약,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1996.4.1부터 1998.4.9까지 경남연합회 사무국장 재직시 감독자로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황×× 등의 불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를 예방하거나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직 6월의 징계(시행일 2003.8.4)를 하였으며, 같은 달 6일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아.

그러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8.8 2003부해635호로, 같은 달 20일 2003부해663호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면서 그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03.10.14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3.11.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6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인용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그 제3호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위원회에 부의된 자라고만 되어 있고, 그 제4호는 2000.6.20 신설된 것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인 대기발령을 소급하여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또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과실이 없으므로 징계지침 일반기준에 의하면 견책 사유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가담자나 전 후임 사무국장보다 가혹하게 한 이 사건 징계는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각 일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 3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4(각 일부), 을 제10호증(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 10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이 시도연합회를 흡수ㆍ합병하기 전에는 일상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참가인 정관 제41조),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본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데(참가인의 구 직제규정 제10조), 신협연합회의 간부직원으로서 상법상의 지배인의 지위에 있고, 산하 단위조합의 지도, 감독,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 산하에는 총무과, 지도과, 검사과, 사업과, 공제과가 있으며 그 중 사업과는 신용사업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조합에 대한 대출 및 사후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참가인의 구 직제규정 제5조, 분장업무규정 제8조).

(나)

참가인은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의 종류로서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직원의 경우 중징계로는 징계면직과 정직을 경징계로는 감봉과 견책을 들고 있으며(징계지침 제4조 제1항), 직무정지, 정직, 감봉은 가중사유가 없는 한 ‘월’ 단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징계지침 제4조 제2항), 1월 이상 6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하고(징계지침 제5조 제2항), 징계량은 별표의 징계양정 일반기준, 징계양정 세부기준 및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징계지침 제14조 제1항). 한편 별표1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서는 위법ㆍ부당의 정도를 나누어 유형별로 징계량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법ㆍ부당의 정도로서 비위의 도가 경미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어떠한 유형이든 모두 그 징계량을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계의 양정은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 기타 정상과 징계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여부 및 외적요인과 귀책 판정과의 관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징계지침 제16조 제1항).

(다)

대출금 136억2,000만원 횡령 추종의 경위

①

황××는 1993.11월경 황×규로부터 경남연합회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연합회 사업과장 유××(1992.9.1부터 1994.3.31까지 경남연합회 사업과장으로 재직)와 반림○협의 상무인 유××에게 부탁하여, 같은 달 25일 유××이 경남연합회에 대하여 반림○협 명의로 2억 5천만원의 범위내 대출신청을 하고, 유××는 반림○협에 이를 대출하는 형식으로 2억5천만원을 인출하여 유××에게 교부하고, 유××은 위 돈을 황××의 계좌(경남은행 501-07-0079053)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그 후 경남연합회의 사업과장으로 재직한 변××(1994.8.1부터 1995.9.30까지), 허××(1995.10.1부터 1996.9.30까지), 김××(1996.10.1부터 1998.4.24까지)은 앞선 대출금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신청의 방법으로 대출실행을 하였다.

②

황××는 또 1995.6월경 당시 경남연합회 사업과장이던 변××와 경남○협 상무 조××에게 부탁하여, 같은 달 7일 조××가 경남연합회에 대하여 경남○협 명의로 10억원의 범위 내 대출신청을 하고, 변××는 경남○협에 대출하는 형식으로 10억 원을 인출하여 조××에게 교부하고, 조××는 위 돈을 황××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 허××, 김××은 앞선 대출금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신청의 방법으로 대출실행을 하였고, 1997.7월경 변×× 및 당시 경남연합회 사업과장인 김××, 경남○협 신용과장 한××에게 부탁하여 같은 달 21일 한××이 경남연합회에 대하여 경남○협 명의로 6억4천만원의 범위 내 대출신청을 하고, 변××, 김××은 경남○협에 대출하는 형식으로 6억4천만원을 인출하여 한××에게 교부하고, 한××은 위 돈을 황××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허××, 김××은 앞선 대출금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신청의 방법으로 대출실행을 하였다.

③

황××는 또 1995.12월경 당시 경남연합회 지도과장이던 변××와 창원 남신○협 상무 유××에게 부탁하여 같은 달 30일 유××가 경남연합회에 대하여 창원 남산○협 명의로 1억5천만원의 범위내 대출신청을 하고, 변××는 경남○협에 대출하는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인출하여 유××에게 교부하고, 유××는 위 돈을 황××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변××, 김××은 앞선 대출금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신청의 방법으로 대출실행을 하였다.

④

원고는 경남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3개 조합에 대한 대출 중 일부에 대한 결재와 대출금총계장원장, 전표총계표, 전표집계표, 개별전표, 일계표, 잔액시산표에 대한 결재도 아울러 하였는데,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위한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별도의 대출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만기일에 대출이자를 수령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대체상환하였다.

(라)

예치금 불법 담보제공 및 대출금 유용(17건 75억 9천만 원)추종의 경위

황××는 원고가 경남연합회에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된 1996.6월경 원고에게 경남연합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신탁예금 및 예금 등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원고가 불법대출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당시 경남연합회의 지도과장 변××, 사업과장 김××에게 지시하여 경남연합회 명의로 경남은행 봉곡지점, 경남종금, 대동은행 창원지점에 대하여 참가인 회장으로부터 외부차입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김××이 경남연합회 명의로 새로이 개설한 부외계좌로 위 대출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김××이 이를 인출하여 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유용하였는데, 황×× 등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표는 물론 경남연합회의 차입금계정에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결재를 한 바도 없으며, 김×× 등이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마)

잔액증명서 허위발급 및 정기 잔액통보ㆍ누락지시 추종(32회)의 경위

1.의 다.항 (1)의 (나)에서 본 바와 같다.

(바)

사고관련 조합의 대출금원장(1995년~1996년) 미보관 경위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책정요령」의 제장부 보존기간표에 의하여 회계보조원장인 대출금원장은 10년 이상 보존하여야함에도 황×× 대출금 횡령과 관련된 3개 조합에 대한 1995년 및 1996년의 대출금원장에 대해서 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거래내역과 전혀 상이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별도로 당시의 실제 대출금원장을 출력 보관하거나 수기작성 원장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사)

전표(입출금전표, 대체전표, 대용전표)의 날인 누락

회계규정 제15조(전표의 날인)에 의하면 전표의 소정란 및 금액에는 책임자와 취급자, 출납담당자 및 출납확인자가 각각 날인하여야함에도 1995년도 이후 해당 입출금전표 및 대체전표, 대용전표상의 출납책임자 결재가 계속적으로 누락되고 있으며, 1997년도 이후에는 출납담당자와 출납책임자의 결재가 함께 계속적으로 누락되었다.

(아)

한편, 참가인이 시도연합회를 흡수ㆍ합병하기 전 연합회의 대출자금 운용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실제 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대출은 단위조합의 일반적인 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예탁금상환준비금 및 제 예탁금의 거래실적들을 고려하여 조합에 대출하는 것으로 조합의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을 대출금 최고한도로 하고, 범위 내 대출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단위조합에 대하여 해당조합의 신용예탁금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으로 신용예탁금 범위를 최고한도로 하며(신용사업규정 제31조, 제32조), 대출형식은 대출최고한도액을 정하고 동 한도범위 내에서 수시 차입, 상환하는 한도거래약정서에 의한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같은 규정 제34조), 일반대출의 한도거래약정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실행하고(단 약정금액이 5억을 초과하고 예탁상환준비금 잔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여신거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범위 내 대출의 한도거래약정은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위 규정 제41조 제1항, 제2항), 일반대출 및 범위대출은 대출신청서에 의해 실행하고(위 규정 제41조의2 제1항), 위 대출신청은 FAX에 의한다(FAX 없는 조합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대출신청서 원본을 징구하여야 한다)(신용사업업무지침 제13조)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대출관련 규정에 기초하여 단위조합이 경남연합회에 FAX에 의한 일반대출 및 범위 내 대출 신청을 하면, 신규대출의 경우 경남연합회의 담당 사업과 직원과 사업과장은 위 대출신청이 한도거래약정범위 내인지를 확인하고 출납여직원에게 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해당 단위조합의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위한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별도의 대출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만기일에 대출이자를 수령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대체상환하기 위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긴급성과 한도거래약정 심의시에 이에 대한 회장 또는 사무국장의 승인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대출신청이 한도거래 내일 경우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과장의 전결에 의하여 해당 단위조합에 대출금을 송금한 다음 사무국장에게는 하루 또는 며칠 후 대출금총계장원장, 전표총계표, 전표집계표, 개별전표, 일계표, 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대출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결재를 받는다.

하지만 황××가 경남연합회의 3개 조합에 대한 대출금 횡령건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모두 그대로 경남연합회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대출금총계장원장 등 6종의 서류에 전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6종의 서류를 검토하여 결재하는 것만으로는 황××의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밝혀낼 수 없고, 3개 조합으로부터 매월 경남연합회의 보고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과 함께 일일이 비교 분석하여야 이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원고는 160여개의 단위조합의 지도, 감독, 교육, 홍보,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단위조합을 순회지도하는 등 외근 업무가 많고, 위와 같은 사업과에서의 대출과 관련하여 1일 결재하여야 하는 전표만 하여도 100장 이상이고, 160여개 단위조합으로부터 당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단위조합 현황에 관한 자료들이 경남연합회에 보고되어야 하는데 통상은 1~2달 뒤에 위와 같은 자료들이 경남연합회에 제출되고, 매달 단위조합에 발송되는 잔액증명서는 사무국장의 결재가 필요 없었으며, 연합회가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차입결의서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신용사업규정 제29조), 위와 같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장이 직접 서명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차)

한편, 황××는 1996.6월경 원고에게 경남연합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신탁예금 및 예금 등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원고가 불법대출에 해당된다면서 거절하면서 당시 사업과장이었던 허××에게 대출과 관련된 경남연합회의 도장을 잘 보관하라고 주의를 준 바 있으며, 그 후 황××는 원고에게 다시 그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고 원고 모르게 경남연합회 지도과장 변××, 사업과장 김××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카)

또 경남연합회는 반기마다 경남연합회 감사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참가인에 의한 정기 감사를 1997.6.23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의한 감사를, 1998.2월 중순에는 참가인 조직개편에 따른 경남연합회의 재산인수를 위해 자산ㆍ부채에 대한 인수감사를 각각 받았으나 황××의 위와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무릇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위원회에 부의된 자(제3호), 중앙회와 직원 개인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자(제4호) 및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제5호) 등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그 근거규정을 제31조 제1항, 제2항이라고만 적시한 사실, 참가인이 원고의 관리ㆍ감독 소홀을 사유로 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는데 시간이 걸려 그 일자를 소급하여 복직시키면서 새로이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목적으로 복직일지와 동일하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소급하여 명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에서라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점과 소급하여 이루어진 복직일자와 같은 일자로 소급하여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인사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즉 원고가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른 의무가 있음에도 1996.4.1부터 1998.4.9까지 경남연합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감독자로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하직원인 과장 허××, 김×× 등이 가담한 황×× 등의 불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를 예방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점은 참가인 징계지침 제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인 징계면직과 정직이,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이 있으며, 정직, 감봉 등은 가중사유가 없는 한 ‘월’단위로 부과하되 1월 이상 6월 이내에서 하고, 징계지침 별표1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서는 위법ㆍ부당의 정도로서 ‘비위의 도가 경미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어떠한 유형이든 모두 그 징계양정의 범위를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황×× 등에 의한 위와 같은 대출금의 횡령 및 그와 관련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미리 알아내어 방지하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징계양정 일반기준, 징계의 종류에는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견책보다 무거운 감봉을 뛰어넘어 정직에서도 가장 무거운 정직 6월을 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