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누250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제5행의 "중재재정이고"를 "중재재정이고{근로기준법상의 기본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을 월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188.6시간(44시간 X 4주 + 2일/44)이 되는데, 임금협정서 제5조에서는 3부제(2일 근로 1일 휴무)에 의하여 근무해야 할 일수를 만근으로 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20일이 월 근로일이 되고 따라서 임금협정서 제4조에 따라 하루 11시간씩 20일을 근무하게 되면 월근로시간이 220시간(= 11 × 4 X5)이 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기본근로시간을 31.4시간이 초과하게 되며 이러한 초과근로시간은 결국 주휴일근무시간이 되어 법적으로 원고가 조합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금협정서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로 바꿔 쓰고,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의 "임금협정서 없으므로"를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일 근무 2일 휴무를 1주로 본 주당 44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 되고, 임금협정서 제5조에 의하면,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에 의해 근무해야 할 일수가 월 만근으로 되며, 입금협정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기본급은 1일 1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임금협정서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임금협정서 제1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결국 임금협정서에 따른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이미 기본급 규정에 반영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와는 별도로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물론 회사의 승인을 얻어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무형태 등의 특성상 기본급 산정시 일정한 초과근로를 예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 산정에 반영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의 경우 위 판단과 달리 기본급 산정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본근로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로 바꿔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