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계열사 법인으로 흡수합병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前회사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중산정산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 수령으로 봐야 한다 ( 2005.12.09, 서울고법 2005나24648 )
[요 지]
원고들이 근무하던 피고회사는 정부시책에 따라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있던 계열사 B로 흡수합병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회사는 합병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은 ‘단순히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중간에 지급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B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B사 근속기간 동안 계산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차액을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전자 주식회사 사건
♣ 사건 : 2005.12.9 선고, 서울고법 2005나24648 퇴직금
♣ 원고, 항소인 : A 외 1인
♣ 피고, 피항소인 : C전자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1.26 선고, 2004가단23985 판결
♣ 변론종결 : 2005.11.18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46,323,119원, 원고 B에게 금 43,969,4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 1, 3, 4, 9,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 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는 1978.7.10 피고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B자동화그룹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989.10.23 사무기술직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고객서비스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1981.8.21 피고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89.10.4 사무기술직으로 그 직종이 변경되었다.
피고회사는 1999.1.1 서비스 영역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피고회사의 고객서비스업 부문을 분리하여 ‘C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C전자서비스’라 한다)라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였다가, 같은 해 6.1 「계열사를 정비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다시 위 회사를 피고회사(고객서비스사업부)로 흡수합병하였다.
원고들은 1998.12월경 피고회사에 1999.1.1자로 각 퇴직원(을3, 4)을 제출하고 최초 입사일로부터 1998.12.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원고A : 금 52,298,499원, 원고B : 금 44,476,750원)을 수령한 다음, 1999.1.1부터 C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다가, C전자서비스가 피고회사에 흡수합병된 1999.6.1 이후부터는 피고회사의 고객서비스사업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원고 A는 2001.4.20, 원고 B는 2002.4.30 각 피고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2001.4.20 및 2002.4.30 피고회사를 각 퇴직하면서 위 퇴직금 중간정산 후인 1999.1.1 이후 C전자서비스 및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 퇴직금(원고A : 금 6,634,149원, 원고B : 금 10,497,576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회사는 서비스사업 부문에 대한 독립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퇴직원을 작성·제출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도록 강제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회사로부터 원고들이 최초 입사한 때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위와 같이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C전자서비스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입사 이후에 퇴직한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왔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누진제를 적용한 경우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A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22년 9개월 가량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중간정산으로 인한 차액금 11,754,460원,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미지급금 32,341,480원, 연월차수당에 대한 미지급금 2,227,179원의 합계 금 46,323,119원을, 원고 B에게 중간정산으로 인한 차액금 14,487,400원,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미지급금 29,482,075원의 합계 금 43,969,47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중간정산 차액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와 을 제2, 5, 6, 7, 8, 11호증, 을 제16호증의 2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C전자서비스라는 독립법인을 신설함에 있어, 원고들을 포함하여 C전자서비스로 이동하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퇴직원을 제출받으면서, 그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조직책임자인 각 부서장(강남, 강북, 경남, 전남 등 전국 각 지역의 서비스센터장 등)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절차에 관하여 설명함과 아울러, 퇴직원, 퇴사자 면담서, 퇴직금 수령여부 확인서, 퇴직자 제지급금 정리부 등의 양식을 첨부하여 보내 각 센터장으로 하여금 면담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게 한 사실, 이에 따라 각 센터장들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의 서비스사업 부문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퇴직원을 제출받음과 아울러 그들에게 「피고회사에 근무한 1998.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것인지, 아니면 C전자서비스로부터 피고회사와 C전자서비스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한 사실, 이에 따라 고객서비스 사업 부문의 전체 임직원 1,690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1,394명의 자의(自意)에 의하여 전자 방식을 택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회사로부터 1998.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1998.12월 피고회사에 「본인은 C전자 주식회사에서 1999.1.1자로 C전자서비스주식회사로 전출함에 있어서 퇴직금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금 수령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아래- C전자 주식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고 향후 C전자서비스 주식회사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을7, 8)를 피고회사에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1998.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C전자서비스로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 또는 ‘C전자서비스에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차후에 피고회사에서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 중의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이상, 원고들은 「단순히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중간에 지급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회사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피고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C전자서비스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가산한 피고회사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에 의한 차액분 청구에 관하여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능직사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한 바가 없는 사실, 사무직 사원의 경우에도 1981년도 이전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였으나, 당시 개정된 근로기준법(1980.12.31 법률 제3349호)에서 퇴직금의 차등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1981.4.1자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면 원고 A는 피고회사에 당초 기능직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 이후인 1989.10.23에야 비로소 사무직으로 전환된 사실, 원고 B는 사무직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 이후인 1981.8.21 피고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그 금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의 연·월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 A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연·월차수당의 지급청구권은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임금이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3년간 연·월차수당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대법원 1996.2.9 선고, 94다26714 판결 참조), 원고 A가 2004.4.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01.4.14 이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지급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적어도 1999.6.1 이후 위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직한 2001.4.20까지 발생한 연·월차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강인철, 안호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