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이하 통틀어 효도제례비등'이라고 한다)는 애초부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는데 그 도입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그 중 출퇴근보조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재단은 효도제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효도제례비 둥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2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6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효도제례비 둥 도입 경위 및 통상임금 포함 요구경위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재단이 효도제례비 둥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법정수당액과 각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제 토.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8.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5.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안정호,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