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5나7540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699,7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9.부터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월 90만 원씩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마을버스 기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4. 5. 20. 소외 회사의 마을버스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04. 8. 10. 피고와 사이에 기간 2004. 8. 10.부터 2005. 8. 9.까지, 월 급여 900,000원으로 정한 촉탁근로계약(갑 제2호증 중 2004. 8. 10.자 촉탁근로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2005. 1. 31.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원고가 2004. 11. 19.경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렸고, 같은 해 12. 16.경 무단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12. 20.경 사무실에서 난동과 욕설을 하였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여도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를 거부하였다며 징계해고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제출된 갑 제2호증 중 2004. 8. 10.자 촉탁근로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8. 10. 작성된 촉탁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에 관한 내용만이 있었을 뿐 계약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서명과 무인을 위조하여 계약기간 등이 명시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5, 17호증(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 인부를 정정하면서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부정정이 착오에 기하고 진실에 반한다는 자료가 없다)의 기재와 감정인 D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름 다음의 무인이 원고의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협박 내지는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6, 7, 10,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항소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04. 8. 10. 피고와 체결한 임용계약에서 촉탁근로계약기간을 2004. 8. 10.부터 2005. 8. 9.까지 정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을 구하고 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임무효확인청구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이미 원고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개최일 직전에야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여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을 부당히 과중하게 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절차적 위법 여부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12. 23. 원고에게 '2004녀 12. 16. 무단결근한 점, 2004. 12. 20.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점, 급여계좌이체에 불응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적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04. 12. 27. 10:00 개최할 것이니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이에 2004. 12. 27. 피고 회사의 사장, 관리소장, 총무, 원고 등이 참석한 가운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참석하여 위 징계사유들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그 결과 피고는 2005. 12. 31. 원고에게 2005. 1. 31.자로 해고할 것이라는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변명이나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사전에 충분히 방어권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넉넉히 시간을 두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징계절차를 무효화 시킬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5, 10, 11, 12호증, 을 제2, 9,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8. 11. 마을버스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2004. 7. 28.경에는 원고에 대하여 불친절하고 운전이 미숙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2)

원고는 2004. 7. 29. F과 폭행사건 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04. 7. 30. 회사 관리소장인 F과 자신의 버스에 대기기사를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고 경찰이 출동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임금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였다.

5)

피고는 2004. 8. 20. 회사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승무정지 10일의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5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4. 10. 27. "1, 원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피고의 합리적인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승무정지 이전 차량을 2004. 11. 15. 배차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6)

원고는 2004. 11. 19. 사무실에서 배차표를 확인하다가 직원과 시비가 일으켰고, 2004. 12. 16.에는 관리소장과 다투다가 상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04. 12. 20.에는 배차문제로 F과 다투다가 원고가 상해를 입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종료되었다.

7)

피고는 2004. 12. 27.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원고에게 징계혐의 사유로 ① 2004. 11. 19. 사무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직원들의 식사를 방해한 점, ② 2004. 12. 16. 무단결근의 점, ③ 2004. 12. 20.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점, ④급여의 계좌이체를 거부한 점을 적시하여 통지하였다.

8)

피고는 2004. 12. 31.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로, 원고가 난폭운전, 민원야기, 노선이탈, 불법유턴사고 등으로 승무정지 징계후 개선의 정의 없이 2004. 11. 19.경 사무실에서 난동, 같은 해 12. 16.경 무단결근, 12. 17.경 사무실에서 심한 욕설과 난동으로 경찰출동, 12. 20.경 사무실에서 난동과 욕설,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여도 은행으로 급여이체를 거부하고 현금지급시 수령사인을 거부한 사실 및 12. 3. 불안한 운전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 원고의 고령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운행 불안, 기타 상사의 지시명령위반의 점을 들고 있다.

(나)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회사내에서 배차문제 등으로 다투면서 분란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 대하여 적시된 해고사유만으로는(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2004. 10. 27.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해 이전의 사유들은 단지 참작사유에 해당된다), 원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무효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체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근로기준법」제30조 제1항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임금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 이후는 물론 해고 이전인 2004. 8. 1.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2005. 2.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말일에 9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근로계약서는 원래 기간의 정함이 없던 것을 피고가 원고를 퇴직시키기 위하여 위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2004. 8. 11. 사고 이후 같은 해 8. 12.부터 승무정지를 시켰다가 노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4. 8. 15.자 복직하는 내용이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기간만큼은 고용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4. 8. 20.자 승무정지결정기간 10일이 경과한 2004. 9. 1.부터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하고 계속 무단결근하여, 원고가 실제 근무한 일수는 2004년 8월에는 9일간, 11월에는 8일간, 12월에는 13일간만 근무하였고, 같은 해 9, 10월에는 하루도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고, 그 이후 2005. 8. 9. 원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05. 1. 31. 이후부터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5. 8.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를 계산하면, 6개월 9일간 급여 상당액은 5,661,290원{= 5,400,000원 + 261,290원(900,000원 x 9일/31일, 원미만 버림)}이고, 을 제6,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지급 받은 급여는 2004. 8월분 311,490, 11월분 276,920원, 12월분 450,000원, 합계 1,038,4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99,700원(5,661,290원 + 1,038,4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해임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금전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의 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 부분을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이를 변경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호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