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시의 청소업무 민간위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 2006.04.27, 서울고법 2005누6753 )
[요 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가 비정규상용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시·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정규인력의 감축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고 시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강조하여 온 점, 원고 시가 민간위탁 방침의 결정에 앞서 1999년경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 검토를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경기도노동조합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점, 이 사건 해고 전에 원고시가 수차례 청소업무민간위탁 사실을 알리고, 참가인 등이 원할 경우 전원을 민간위탁업체에 고용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원고 시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해고 대상 환경미화원 중 가로청소 및 소각장 근무희망자 전원을 희망부서로 전보조치하여 구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판결 2005누675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 원고, 항소인 / **시 대표자 시장 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 피고, 피항소인 / ****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소**
* 피고보조참가인 /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5. 3. 10. 선고 2004구합13325 판결
* 변론종결 / 2006. 3. 16.
* 판결선고 / 2006. 4. 27.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4.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사이의 2003부노245ㆍ부해757, 2003부해77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등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시의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등 6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수집ㆍ운반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원고 시의 청소업무 민간위탁방침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2003. 6. 30.자로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해고”라고 한다).
참가인 등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0. 28. 참가인 등의 구제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 시에게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원고 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4. 13.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시의 주장
원고 시는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와 경기도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였는데, 위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세 등에 관하여 부(負)의 인센티브 적용 등 경제적 제재가 수반되어 정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교부세나 보조금에 시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원고 시로서는 이러한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 시는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참가인 등을 100% 고용승계하도록 하고, 희망자들을 가로청소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보발령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로환경 미화업무 종사자들을 제외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중 위탁업체로의 고용승계에 응하지 않는 전원을 정리해고 한 것이므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
또한, 원고 시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 등과 경기도지역노동조합에게 해고의 불가피성, 고용승계방법, 민간위탁에 따른 사항 등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시로서는 근로자측이나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호증의 1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3, 25 내지 29,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998. 6. 24.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원고 시 등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위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감축하고, 단순노무인력, 청소인부(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상용인력)의 경우 최소 30% 이상 감축하며, 특히 비정규직 중 행정사무보조원은 3년 이내에 전원 감축할 것이 요구되었다. 위 지침은 또한,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부(負)의 인센티브를 강력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 시는 공공부분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과·계장 등 정규직 공무원 중 373명을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240명)이나 일반직 특채·전직 등(133명)으로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 9. 18.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도급(민간위탁)추진계획”을 세워 당시까지 직영 및 대행 처리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가로청소, 적환장 및 소각장 관리운영,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사업 등 환경미화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를 민간에 위탁처리하기로 하였으나, 1999. 2. 1. 위 계획을 변경하여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문예회관운영, 유료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 환경미화업무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앞으로 설립될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원고 시는 1999. 3. 17.자로 ‘평택시비정규인력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르면 가로환경 미화원을 포함한 비정규인력의 정수를 190명으로 정하고, 그 외의 비정규인력은 시한을 두어 정리하도록 하였는바, 2000. 12. 1. 개정시 이미 고용 중인 비정규인력 중 40명은 2000. 12. 31.까지, 이 사건 참가인 등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 69명을 포함한 나머지 89명은 2001. 12. 31.까지 각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다. 위 규정은 2001. 5. 24.자로 ‘평택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으로 바뀌면서, 원고 시의 상근인력 정수는 총 257명이 되었고, 위 257명 외에 종전부터 근무하던 위 89명의 정원외 상근인력은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03. 8. 31.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기한이 연장되었다.
한편, 경기도는 1999. 6. 16. 다시 원고 시 등 산하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익성보다 생산성, 효율성이 요구되는 비교적 단순집행기능인 청소사무, 도로유지ㆍ보수, 차량관리, 주차장관리 등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시달’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원고 시는 위 ‘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9. 10. 16. 종전의 민간위탁 계획 중 가로환경 청소업무는 인력위주 청소업무의 특성상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낮다는 사유로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환경미화업무만 민간에 위탁하기로 다시 결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00. 3. 8. ‘지방자치단체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추진 철저’라는 공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원가분석,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경우에 비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검증이 되어야 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민간위탁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 시는 2002. 3. 7.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 공단에 환경미화 업무(역시 가로청소 업무는 제외되었다)를 이관하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수정하였고, 가로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2002. 7. 1.부터 2년간 유효함)하여 가로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시 직영체제의 청소업무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인 등은 2002. 9. 17. 민주노총 소속의 경기도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원고 시와의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쳐 2002. 12. 10.부터 2003. 5. 21.까지 3회에 걸쳐 파업을 하였다. 한편, 원고 시는 시의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참가인등이 소속된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아니하자 2002. 12. 30. 참가인 등의 환경미화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원고 시는 2003. 1. 부터 참가인 등을 상대로 직영지역의 청소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예정이라는 것과 환경미화원 중심의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위 법인에 청소업무를 우선 위탁할 방침임을 통보하고, 2003. 2. 6.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결정에 따라 청소업무의 위수탁계약 체결시 해고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2003. 4. 30. 참가인 등에 대하여 2003. 5. 31.이 해고예정일이라고 통보하였고, 그 후 민간위탁이 늦어짐에 따라 해고예정일이 2003. 6. 30.로 연기되었음을 통보하였다가, 해고일에 이르러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 시는 참가인 등이 원할 경우 전원을 민간위탁업체로 하여금 고용승계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03. 5. 20.부터 몇 차례 열린 경기도지역노동조합과 사이의 단체교섭에서도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권고 및 교섭을 하였다. 원고 시는 또한 해고예정인 환경미화원들의 신청을 받아 2003. 6. 그 신청자 13명 전원을 시 직영 소각장 근무자 및 가로환경미화원으로 보직 변경하여 구제하였으며, 민간업체선정 계약시 위탁업체에 대하여 환경미화원들을 100%로 고용승계하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승계조항을 계약조항에 넣도록 하였다.
원고 시는 참가인 등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구 평택시 6개동은 시 직영체제로, 팽성, 안중, 송탄, 서부지역 등 4개 지역은 민간 청소대행 업체에 대행용역을 주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대행지역은 직영지역보다 청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원고 시는 1998. 5. 경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에 관하여 시 직영지역과 나머지 지역들 사이 소요원가 비교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2000. 3.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거쳤다.
원고 시는 다시 2003. 4. 경 평택시 청소업무에 관한 적정 소요인력 및 작업량, 적정차량소요대수 및 운행횟수에 대한 연구 용역을 거쳐 2003. 5. 경 직영지역 민간위탁 및 대행지역 도급전환에 따른 적정인력·비용을 산정하였는바, 그 결과 직영지역의 경우 당시 작업인원이 82명이었으나 72명으로 감축운영이 가능한 상태이고, 민간위탁시 일반관리비 및 위탁업체의 이윤을 고려하더라도 직영의 경우에 비하여 2003년 한 해 동안 138,812,000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중 28개 시·군이 현재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가로청소는 대부분 시·군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24곳이 민간위탁시 원가 및 비용편익 분석을 거쳤는바, 그 중 21곳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검토하였고, 3곳은 자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나머지 4곳은 이와 같은 분석을 거치지 않았다. 이들 중 1999. 2. 8. 이후 민간위탁한 7개 시·군의 경우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3. 5. 15.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상근인력관리보완지침’을 시달하면서 지방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비정규상근인력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준정수제’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시 비정규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준정수를 기준으로 반영하여 정(正)부(負)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원고 시가 통보받은 비정규상근인력 기준정수는 293명이었다.
판단
정리해고의 요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등 참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의 경우, 인원삭감을 하지 않으면 도산할 우려가 있거나 심각한 재정상의 곤란이 초래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민간 기업의 정리해고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다룰 수는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단한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므로 특별한 재정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의 필요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시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한 조치는 원래 정부와 경기도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른 것인데, 정부와 경기도가 비정규상용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시·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정규인력의 감축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고 시에 대하여도 부(負)의 인센티브 부여 가능성을 내세워 여러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강조하여 온 점, 원고 시가 재정수입 중 상당 부분을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받는 교부세 또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정부와 경기도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원고 시가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경제적인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와 관련한 관리업무기능이 축소되어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경미화업무가 민간기업에 위탁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상당 정도 재정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등은 우선, 행정자치부가 2003. 5. 15.자로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상근인력관리보완지침’에 의하더라도 원고 시는 당시 기준정수에 미달하는 비정규상근인력정수를 보유함으로써 부(負)의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시의 비정규상근인력 정수는 257명이었으나, 한편, 원고 시는 위 257명과 별도로 참가인 등 종전에 근무하던 89명의 정원외 비정규상근인력이 있었고 위 인원은 2003. 8. 31.까지만 운용할 수 있었는바, 이와 같은 정원외 인력을 합하면 346명이 되어 원고 시에 하달된 기준정수 293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 등은 2003년도 환경미화업무와 관련한 예산편성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약 10%정도 인상하고, 청소차량 4대를 새로이 구입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시로서는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시의 2003년도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2002. 12. 9. 예산편성기준통보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고, 당시 원고 시의 청소차량 94대 중 1996년도 이전에 구입한 노후차량이 57대에 이르러 정상적인 청소업무를 위해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불가피하였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원고 시가 민간위탁을 최종 결정(2002. 12. 30.)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2003년도에 환경미화업무의 민간위탁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이 시행될 때까지의 환경미화 업무는 여전히 참가인 등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여야 하는 이상, 원고가 전국적인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 폭에 맞추어 예산편성을 하고, 노후화 등으로 교체필요성이 인정되는 청소차량을 새로 구입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라거나,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므로, 위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참가인은 다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등의 제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시는 이 사건 환경미화업무의 민간위탁 이전에 이와 같은 규정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1995. 5. 12.부터 제정되어 있던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에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2003. 6. 12. 평택시 조례 제619호로 ‘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시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원고 시가 민간위탁 방침의 결정에 앞서 1999년경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거쳐 시의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참가인 등이 소속된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점, 이 사건 해고 전에 원고 시가 수차례 환경미화원 대표들 및 이들이 소속된 경기도지역노동조합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취지를 알리고 참가인 등이 원할 경우 전원을 민간위탁업체에 고용승계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민간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원고 시가 민간업체에 대하여, 참가인 등 환경미화원들을 전원 고용승계할 것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반영시킨 점, 원고 시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해고 대상 환경미화원 중 가로청소 및 소각장 근무희망자 전원을 희망부서로 전보조치 하여 구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시로서는 참가인 등에 대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발
참가인 등은 원고 시가 환경미화업무 중 가로청소업무만을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해고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로청소 업무의 경우 인력 외에 다른 특별한 장비의 지원이 필요 없고,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전국적인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경비절감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들로서 환경미화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대부분 가로청소 업무의 경우는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원고 시가 ‘평택시비정규인력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부터 가로환경미화원은 정리해고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었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환경미화원의 정리해고 대상에서 가로환경부분은 제외된다는 점을 거듭 밝혀온 점, 원고 시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운반 등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결정함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 온 환경미화원 전원에 대하여 위탁업체로의 고용승계 및 다른 업무로의 전보를 약속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참가인 등을 정리해고 하였을뿐 생활쓰레기 담당 환경미화원들을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고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시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고의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원고 시가 2003. 1월경부터 5개월 이상 참가인 등과 그 대표자 및 경기도지역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해고의 불가피성, 고용승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고, 당초 해고예정일 및 2003. 6. 30.로 연기된 해고일정을 제때 통보하였고, 경기도지역노동조합에게 민간위탁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등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통보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리해고의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강을환, 윤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