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7. 1. 30. 선고 2006누11455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 제9특별부 # 판결 사건 2006누11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인법무관 정관영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4. 14. 선고 2005구합11869 판결 변론종결 2007. 1. 16. 판결선고 2007. 1. 3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원고"를 "피고"로 경정한다. - 1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3.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원고"는 "피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안승호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