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