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3. 2. 자동톱 등 기계제작업체인 델타기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계반 소속으로 부품 조립 전단계 작업인 드릴과 태핑(나사홈을 파는 것) 작업을 맡아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1. 7. 22. 일요일 16:00 무렵 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마비증세가 생겨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1. 8.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9. 25.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2. 10.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2구단6531호 요양불승인재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4. 5. 21.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4누11185호로 항소하여 2005. 6.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5. 7.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7. 18.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5. 7.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2001. 7. 23.부터 2005. 6. 20.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1. 7. 23.부터 2002. 7. 20.까지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