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원 가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설사 일부 금원이 조합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2007.5.9 서울고법 2006누7548)
[요 지]
원고 김○○는 상당한 금액의 조합비를 횡령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이를 지적하는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원고 김××은 참가인 노조에게 위 각서를 제출하고도 수개월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참가인 노조의 강령.규약을 위반하여 참가인 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참가인 노조 징계규정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제명사유가 징계처분 당시 형사상 유죄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 김○○가 횡령 및 조합원 가입 대가로 수수한 금원이 다액인 점, 원고 김○○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여야 할 조합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조합원 가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설사 일부 금원이 조합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인 점, 원고 김××은 무단결근 기간이 장기간 동안 계속된 점, 입원기간 및 치료병명에 비추어 장기간의 결근을 요하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정○○ 등과 분쟁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것이 장기간의 결근을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사건 / 2006누75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5.9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7. 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이의 2004부해85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등록된 소속 조합원들이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이를 지시.감독하고, 이들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고(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원고 김○○는 1970. 10. 12.에, 원고 김○○은 1998. 11. 9.에 각 참가인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3. 12. 31. 각 참가인 노조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명된 사람들이다.
참가인 노조는 2003. 12. 31. 원고 김○○가 참가인 노조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조합원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원고 김○○이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을 각 제명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명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4. 3.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0. 15.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5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7. 26.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유를 원용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의 1, 갑제22호증(을제9호증과 같다),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 김○○는 참가인 노조의 위원장으로 임원에 해당하고, 동인을 위원장직에서 해임한 2003. 3. 18.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는 무효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여전히 임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 김○○에 대하여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만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명처분은 상무집행위원회 의결에 의한 것으로서 규약에 따른 징계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김○○가 부당한 해임결의에 대하여 다툰 것을 노조와 갈등을 빚은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명처분 당시 제명사유로 삼은 횡령 등은 혐의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 김○○에게는 실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었고, 가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여도 원고 김○○가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제명처분이 실제 참가인 노조 내부의 세력다툼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김○○은 업무상 재해사고 및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통원 치료를 받는 바람에 결근하게 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참가인 노조가 결근을 용인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고, 원고 김○○이 원고 김○○의 처조카라는 점과 후임 참가인 노조 위원장이자 당시 항만분회장이던 정○○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에 대한 보복인사로 이 사건 제명처분을 당하게 된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 사이에서 사용.종속관계의 존부
앞서 든 증거와 갑제14호증,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노조는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에도 근로자공급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은 노조가입원을 참가인 노조에게 제출하여 참가인 노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고 근로제공을 지시받을 수 있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 사실,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참가인 노조의 노동조합규약과 징계규정에 따른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 등 규율을 받게 되고, 위 징계규정에는 무단결근이나 작업 중 중대과실로 재해를 발생시키는 것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나아가 참가인 노조는 군산항에 위치한 한국항만물류협회 산하 군산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조합원들의 노임액수, 노임지급시기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임협약을 체결하고, 위 물류협회의 회원인 하역업체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조합원들로 하여금 해당 하역업체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며, 조합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참가인 노조는 위 하역업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위 금원으로부터 그 2% 상당의 조합비와 조합원 분담 부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및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 한편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나 사용자 분담부분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각 하역업체가 이를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역업체가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나 사용자 분담부분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은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참가인 노조와 사이에 참가인 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참가인 노조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반면 위 하역업체는 물류협회와 참가인 노조와 사이의 노임협약에 따라 참가인 노조가 공급하는 조합원들을 근로에 종사시킨 다음 그 대가를 참가인 노조에게 지급하고, 근로제공자인 조합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참가인 노조의 규율에 의존할 뿐 하역업체 스스로 조합원들을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은 참가인 노조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 사이의 근로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정당성 여부
(ㄱ) 인정사실
원고 김○○는, 참가인 노조 항만분회장으로 있던 정○○과 공모하여 2001. 3. 2.경부터 2002. 12. 30.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조합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합계 81,875,599원 상당을 조합간부 임금 및 자신의 판공비와 노조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 김○○는 2001. 9.경 송○○으로부터 홍○○를 참가인 노조에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10,000,000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경에도 위 송○○으로부터 최○○, 남○○, 표○○을 참가인 노조에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30,000,000원을 받았다.
원고 김○○은, 2003. 1. 14. 작업 중 부상을 입어 같은 해 3. 8.까지 요부염좌를 병명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같은 해 3. 31. 통원치료를 마친 후에도 계속 무단결근하다가 같은 해 5. 1.부터 같은 달 4.까지만 잠시 출근하였으며, 2003. 5. 5.부터 2003. 5. 22.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그 다음 근무일부터 무단결근하였다.
참가인 조합의 규약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 1.경 군산항 곡물부두에 싸이로라는 자동화설비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작업인부들의 하역대금을 조정할 것을 참가인 노조의 위원장이던 원고 김○○에게 요청하였고, 원고 김○○는 2003. 2. 6.경 항만분회 사무실에서 정○○ 등 운영위원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소외 회사의 제시가격인 톤당 225원을 초과하여 톤당 300원이나 500원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운영위원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자, 정○○ 등은 원고 김○○가 소외 회사에 동조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2003. 2. 8. 항만분과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김○○에게 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한 후, 항만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은 결의서 및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이○○, 다른 분회의 분회장들의 서명을 받은 결의문을 2003. 3. 2. 원고 김○○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 김○○는 자진사퇴를 거부한 채 서명 조합원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다.
이에 이○○ 등은 원고 김○○를 불신임하기 위하여 전체 조합원 674명 중 313명의 동의를 얻어 원고 김○○에게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김○○가 이마저도 거부하자 2003. 3. 8.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회의에 참석한 원고에게 2004. 5. 말까지 임기를 보장해주되, 조합 내부의 활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2003. 3. 10.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시대의원대회를 직접 소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 김○○가 이 제안에도 불응하자 이○○ 등은 2003. 3. 10. 상무집행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원고 김○○의 징계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2003. 3. 18.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이○○가 다음날인 2003. 3. 11. 이를 공고하였으며, 위 공고에 따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원고 김○○가 소외 회사의 양곡터미널 시설 추진 과정에서 반조합행위를 하였고, 인사권 남용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을 이유로 재적 대의원 29명 중 27명 출석, 26명 찬성, 1명 반대로 원고 김○○의 해임을 결의하였다.
원고 김○○는 위 2003. 3. 18.자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가합464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 김○○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4나3542호 사건에서는 위 결의의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참가인 노조의 상고가 2005. 4. 15.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참가인 노조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이○○의 소집에 따라 2003. 5. 30. 개최된 제23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재적대의원 31명 전원 출석, 찬성 30표, 반대 1표로 원고 김○○의 해임을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참가인 노조는 2003. 8. 20.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원고 김○○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같은 해 9. 5.까지 작업을 정지시키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김○○은 같은 달 6. ‘자신이 2002년부터 결근으로 인하여 작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2003년도에는 재해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음에도 결근을 하였다면서 앞으로 무단 결근시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노조에게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같은 해 10. 11.부터 이 사건 제명처분일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다.
참가인 노조는 2003. 12. 29.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원고 김○○에 대하여는 참가인 노조와 갈등을 야기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점을, 원고 김○○에 대하여는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을 각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들을 제명처분하기로 의결되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 김○○는 위 조합가입 관련 금품 수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2005.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고단1685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00,000원을 선고받았다가, 검사가 항소하여 2005. 9. 13. 전주지방법원 2005노141호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4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원고 김○○가 상고하였으나 2005. 12. 8. 대법원 2005도7488호로 상고기각됨에 따라 위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제6호증의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18호증 내지 갑제20호증의 각 1, 2(갑 제20호증의 1은 을 제5호증과 같다), 갑제30호증(을제23호증의 1과 같다), 갑제36호증, 갑제37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 내지 을제8호증, 을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ㄴ) 판단
절차적 정당성
ⅰ) 원고 김○○를 위원장직에서 해임한 2003. 3. 18.자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는 무효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개최된 2003. 5. 30.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위 해임결의를 확인하는 결의가 새로이 있은 점, ⅱ) 참가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대의원대회는 최고의결기관이고(제16조), 대의원대회는 규약의 제정, 개정, 임원의 징계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결 할 수 있으며(제21조), 위 규약 32조는 조합의 해산과 같은 중요 사항에 관한 의결은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면서 그 4호로서 임원징계 및 불신임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ⅲ)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한 경우에도 부의사항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2003. 5. 30.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위원장으로 이○○가 선임되고 원고 김○○를 해임하는 2003. 3. 18.자 임시대의원대회의 종전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는 실질적으로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김○○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내용의 불신임결의가 새로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김○○는 2003. 5. 30.자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이후 일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원고 김○○에 대하여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각 참조),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실체적 정당성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김○○는 상당한 금액의 조합비를 횡령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이를 지적하는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원고 김○○은 참가인 노조에게 위 각서를 제출하고도 수개월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참가인 노조의 강령.규약을 위반하여 참가인 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참가인 노조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제명사유가 징계처분 당시 형사상 유죄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 김○○가 횡령 및 조합원 가입 대가로 수수한 금원이 다액인 점, 원고 김○○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여야 할 조합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조합원 가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설사 일부 금원이 조합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인 점, 원고 김○○은 무단결근 기간이 장기간 동안 계속된 점, 입원기간 및 치료병명에 비추어 장기간의 결근을 요하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정○○ 등과 분쟁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것이 장기간의 결근을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 사이에 근로관계를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