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7.6.30.까지 유효한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그와 같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성립한 근로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원고에게 참가인을 다시 고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를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7.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부해**, 부노**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11.7. ***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에 입사하였다가 2006.2.9. ***가 대표이사인 원고 회사가 설립되자 원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었다(이하, 참가인과 *** 사이에 체결되었다가 원고에게 승계된 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소형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는 **** 주식회사의 사내 하청업체로서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조립생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10.30. 참가인에 대하여 ‘2006.11.6.자로 만료되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라 한다.).
참가인은 2007.1.15.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부해*, 부노*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4.4.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4.24.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부해*호로, 참가인은 2007.4.23.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부노*호로 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재심신청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한 후 2007.7.16. 이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되었을 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⑵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실상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는 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생산직 근로자들 전부와 사이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생산직 근로자들은 스스로 또는 원고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 외에는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점, 원고 회사의 업무의 내용이 일시적ㆍ계절적인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⑴ 참가인은 2005.11.7. ***와 사이에 ‘계약기간 : 2005.11.7.부터 2006.11.6.까지(1년간), 계약근로 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고용승계되었다.
⑵ 원고는 2006년 10월경 참가인이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회의 소식지를 배포하거나 연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2주의 징계를 하였다.
⑶ 원고는 2006.10.30.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수습기간 동안의 실습평가 및 자질평가가 기준에 미달하였고, 업무능력이 기준에 미달한 채 개선되지 아니하였으며, 위⑵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10.19. 및 같은 달 27.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공공시설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연설을 하는 등으로 직장 내 질서ㆍ풍기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직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를 밝히면서, ‘2006.11.6.자로 만료되는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⑷ ○○산업 및 이를 승계한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사원 1,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생산직사원인데 위 생산직사원들은 모두 입사 당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⑸ ○○산업이 처음 영업을 시작한 2003.6.15. 이래 2008년 1월까지 ○○산업 또는 원고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사람은 총 258명으로서, 그 중 1 내지 3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자가 113명, 3 내지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자가 41명, 6개월 내지 1년 근무하고 퇴직한 자가 40명, 1 내지 2년 근무하고 퇴직한 자가 54명, 2 내지 3년 근무하고 퇴직한 자가 10명이며, 2008년 1월 현재 재직자는 83명이다.
⑹ 원고는 입사 후 근로계약이 2번 갱신되어 근로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정규직으로 인정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7.6.30.까지 유효한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그와 같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과 ***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의 구체적인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근로 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적이 있을 뿐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되거나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스스로 또는 원고의 권고에 따라 1년 이내에 퇴직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나 근로자들이 1년의 약정 근로계약기간을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여겼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소속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할 시 전원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⑵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성립한 근로관계의 근거가 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원고에게 참가인을 다시 고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⑶ 소결
결국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를 부당해고라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평근
판사 안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