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10시간의 배차 시간과 6시간 40분의 실제 근로 시간을 준수하라는 수 차례에 걸친 원고의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차량 입고를 지연하며 원고의 승인 없는 초과 근무를 함으로써, 원고의 배차 업무를 방해하고 초과 근무에 의한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와 전국민주택시연맹 인천지역본부 ○○기업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는 2003.6.3과 2003.7.15 각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운전기사의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2,236,000원(월 근무 일수 26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1일 운송 수입금 기준액은 86,000원)으로 하고, 원고는 운전 기사에게 위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1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LPG사용량은 원고가 운전 기사에게 전량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의 단체협약 제16조에는 배차 시간에 관하여 오전 근무자의 경우 06:00 이전에 출고를 완료하고 입고 시간은 15:00 이후로 하며, 오후 근무자의 경우 16:00 이전에 출고를 완료하고 익일 01:00 이후에 입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26조에는 시업 및 종업 시간에 관하여 오전 근무자는 04:00 ~ 14:00, 오후 근무자는 16:00 ~ 익일 02:00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의 운전 기사들은 고정 차량을 배차받아 근무한 관계로 자유롭게 12시간 오전·오후 맞교대 근무를 하여 왔다.
인천광역시의 법인 택시는 모두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를 12개조로 나누어 번갈아 가면서 1개조가 하루씩 차량 정비를 위해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12부제로 운영되고 있고, 원고도 위 12부제에 맞추어 12일마다 교대자간 주간과 야간 근무를 바꾸고, 주 5일 근무, 1일 휴무 제도를 실시하되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근무 일수인 26일을 채우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개월에 1회씩 말일이 30일인 작은 달에 11일 연속 근로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라 2006.7.1부터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되자, 원고는 2006.7.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006.7.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 실시하오니 근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배차 시간 및 근로 시간
쪾 배차 시간
오전 근무자 04시~14시까지
오후 근무자 16시~02시까지
쪾 근로 시간
배차 시간 내에서 휴게 시간, 식사 시간, 세차·가스 충전 시간, 입고 시간 등을 제외하고 6시간 40분을 근로할 것
기타 사항
맞교대를 위한 차량 출고 금지
참가인 박○○는 2006.7.30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중략)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와 노조는 주 11일 연속 근무 또는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략) 특히 단체협약 16조 3항은 06시 이전에 출고하여 15시 이후로 입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근로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말입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 제1호를 배포하였다.
원고는 2006.8.1 “일부 근로자들이 주 11일 연속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므로 고정 차량 근무제를 없애고, 매일 출근하여 배차받는 당일 배차 근무제 및 주 5일 근무제에서 주 6일 근무제로 전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 시간 준수 및 휴게 시간,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근로 시간 6시간 40분을 반드시 준수하여 근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06.8.14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근무 형태를 기존에 실시하던 ‘주 5일 근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 근로, 고정 차량 배차 방식’에서 ‘주 6일 근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 근로 폐지, 당일 차량 배차 방식’으로 변경하고, 10시간의 배차 시간 중 3시간 20분을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사용하고 6시간 40분을 근로 시간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참가인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 근로, 고정 차량 배차 방식’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근무 형태가 더 낫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존의 승무 방법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동의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기존의 근무 형태에 따라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한편, 참가인들은 ‘주 6일 근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 근로 폐지, 당일 차량 배차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10시간의 배차 시간과 6시간 40분의 근로 시간을 준수하게 되면, 1일 운송 수입금 기준액 86,000원의 동일한 조건하에서 항상 고정 차량을 배차받아 자유롭게 12시간 오전·오후 맞교대 근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로, 근무 형태에 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주 6일 근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 근로 폐지, 당일 차량 배차 방식’으로 근무하면서도, 배차 시간과 근로 시간에 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12시간의 배차 시간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6시간 40분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2006.8.26 “참가인들이 2006.8.16부터 2006.8.22까지 6시간 40분의 근로 시간을 준수하라는 업무 지시를 위반하고 승인없는 초과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 견책 처분을 하였고, 2006.9.11 “참가인들이 2006.9.1부터 2006.9.7까지 수 차례에 걸쳐 지각, 초과 근로, 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2006.9.19 “참가인들이 앞선 2006. 9.11자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각, 초과 근로, 과속 등의 불성실 근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 견책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들이 차량을 지연 입고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초과 근로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것에 관하여, 참가인 조○○에 대하여는 2회(2006.11.25, 2006. 11.30), 참가인 박○○에 대하여는 3회(2006.11.25, 2006.11.30, 2006.12.9)에 걸쳐 배차 시간 및 근로 시간을 준수할 것을 각 지시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원고는 2006.12.16 참가인 조○○에 대하여, 2006.12.28 참가인 박○○에 대하여 각 “10시간의 배차 시간과 6시간 40분의 실제 근로 시간을 준수하라는 수 차례에 걸친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차량 입고를 지연하며 원고 회사의 승인 없는 초과 근무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배차 업무를 방해하고 초과 근무에 의한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12조, 제71조 제14호, 제15호, 제72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을 하였다.
관계 법령 및 원고 회사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근로 시간)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단체협약]
제16조(근로 시간)
근로 시간이라 함은 출근 후 퇴근시까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운행한 시간을 말한다.
배차 시간은 오전 근무자의 경우 06시 이전에 출고를 완료하고 입고 시간은 15시 이후로 하며, 오후 근무자의 경우 16시 이전에 출고를 완료하고 익일 01시 이후에 입고하는 것으로 한다(단, 익일 휴무 해당 차량 또는 교대자 비번 차량을 운행하는 오후 근무자는 익일 02시까지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근무제도)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1일 2교대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 일수는 월 26일을 만근으로 한다.
[취업규칙]
제12조(성실의무)
종업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제24조(근로 시간)
종업원의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6조(시업 및 종업 시간)
종업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단, 노사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운전직 종업원의 경우 근로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오전 근무자 04:00 ~ 14:00
오후 근무자 16:00 ~ 익일 02:00
1일 근무자 06:00 ~ 익일 02:00
제71조(징계)
회사 관리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자
근로계약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2조(징계의 종류)
해고, 2.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사건정보
택시 운전 기사가 사업주의 근로 시간 준수 지시를 어기고 초과 근무를 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 2008.11.21, 서울고법 2008누11879 )
[요 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 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 행위 등도 징계 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택시 운수 회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 기사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근거한 회사의 근로시간 준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량 입고를 지연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초과 근무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바 각 3개월과 6개월의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8.11.21 선고, 서울고법 제8행정부 2008누11879 부당 정직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기업 ○○회사
대표이사 김○○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조○○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8.4.11 선고, 2007구합26803 판결
* 변론 종결 / 2008.10.17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위원회가 2007.6.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해332호 부당 정직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6.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해332호 부당 정직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13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12.16과 2006.12. 28 원고로부터 정직 6월(참가인 조○○), 정직 3월(참가인 박○○)의 각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들이다.
참가인들은 2007.1.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7/부노2호로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이 부당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3.12 위 부당 정직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은 부당 징계임을 인정한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게 행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하고,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4.19 위 구제 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32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6.25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취업규칙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6.7.1 이전부터 오전·오후 근무자의 배차 시간을 모두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운전 기사들에게 고정차량을 배차한 관계로 원고 회사의 운전 기사들이 자유롭게 12시간 오전·오후 맞교대 근무를 할 수 있었던 점 ② 참가인들은 기존의 근무 형태 중 11일 연속 근로가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주 6일 근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 근로 폐지’의 근무 형태를 더 선호하여 이를 원고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 6일 근무·1일 휴무’의 근무 형태를 적용하게 되면 12일마다 1일씩 차량 정비를 위해 택시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인천광역시의 법인 택시 12부제 운영 방침 때문에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는 날이 발생하여 고정 차량 배차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④ 또한 ‘주 6일 근무·1일 휴무’의 근무 형태가 적용되는 참가인들과 ‘주 5일 근무·1일 휴무’의 근무 형태가 적용되는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에는 서로 근무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하여 고정 차량으로 주간과 야간 교대 근무를 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주 6일 근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 근로 폐지, 당일 차량 배차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변경한 것은, 원고가 인천광역시의 법인 택시 12부제 운영 방침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참가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10시간의 배차 시간과 6시간 40분의 근로 시간을 준수하라’고 업무 지시한 것은 2006.7.1부터 적용되는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의 각 규정에 따른 것인 점 ⑦ 참가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고정 차량을 배차받아 자유롭게 12시간 오전·오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다른 근로자들이 참가인들과는 달리 기존의 근무 형태를 선호한 결과인 점 ⑧ 비록 참가인들이 ‘주 6일 근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 근로 폐지, 당일 차량 배차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10시간의 배차 시간과 6시간 40분의 근로 시간을 준수하게 될 경우, 1일 운송 수입금 기준액 86,000원의 동일한 조건하에서 항상 고정차량을 배차받아 자유롭게 12시간 오전·오후 맞교대 근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참가인들이 기존 근무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 결과인 점 ⑨ 배차 시간 규정은 원고의 배차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근무 형태에 의하면 맞교대 고정 배차 근무가 가능하나 참가인들이 선택한 방식은 맞교대 고정 배차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참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운영 방식에 따라 원고가 규정한 배차 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기존의 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맞교대 고정 배차 방식을 허용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차량 입고를 지연하여 배차 시간 규정을 위반하고 원고의 승인 없는 초과 근무를 한 참가인들에게는 취업규칙 제71조 제14호, 제15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초과 근무에 관하여 살피면, 초과 근무를 금하는 취지는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참가인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들과 기존의 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였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원고가 배차 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있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 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 행위 등도 징계 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참가인들이 처음 ‘주 6일 근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 근로 폐지’ 형태의 근로 방식을 주장할 당시에는 차량 배차 방식이 고정 차량 배차방식이 아닌 당일 차량 배차 방식에 의한 배차가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부분 근로자들이 ‘주 5일 근무·1일 휴무, 2개월에 1회씩 11일 연속 근로, 고정 차량 배차방식’인 기존 방식을 선호하여 기존 방식으로 근무하기로 한 이후에는 참가인들이 주장한 형태의 근로 방식과 기존 방식이 병존함으로 인해 참가인들과 기존 방식으로 근무하는 나머지 근로자들 사이에는 서로 근무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 차량 배차 방식으로 주간·야간 교대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참가인들이 고정 차량 배차 방식으로 배차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2006.8월경부터 차량 입고 지연, 초과 근무 등을 이유로 견책 등을 징계 처분을 받아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참가인들이 고정 차량 배차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이 원고의 시정 지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온 점 ② 참가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근로자들은 고정 차량을 배차받아 자유롭게 12시간 오전·오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1일 6시간 40분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기존 방식대로 근무하는 기사들 사이에는 고정 차량 배차 방식이 가능한 것에서 기인하므로, 근무 방식이 다른 참가인들과 다른 근로자들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는 점 ③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조○○은 2006.12.1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사이에 총 17회, 운행 수입 총액 121,700원 상당의 택시 운행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참가인 박○○는 2006.12.7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총 8회, 운행 수입 총액 33,700원 상당의 택시 운행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참가인들 사이에 징계 양정을 달리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또는 참가인들 사이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과중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 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철의. 김진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