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누12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3은 1995. 9. 5.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의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6. 9. 17.(일요일) 13:55경 김해시 소재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서 oooo의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나.

당시 ○○○○의원 의사 소외2은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사망시각을 "2006. 9. 17. 13:55경"으로 추정하고, 직접사인은 "급성심부전부전 : 추정"이라고 기재하였고,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의원 의사 소외4는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조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6. 12. 18. '망인이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직업성격상 평소와 달리 급격한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운동 중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게】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김해시에 소재한 자택과 가까운 ○○공장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5. 11.경 인천에 소재한 ㅁㅁ공장 기술연구소로 발령받은 후 새로운 프로젝트 연구로 인해 과로가 심해졌고, 주중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다가 주말에 자택을 오가면서 장거리 왕복으로 인한 피로가 가중되었으며, 주말에 귀가하여서도 업무를 계속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망인은 1995.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의 새시 설계 중 제동 설계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5. 11. 1.경 소외 회사의 M-300프로젝트(○○○후속차량 모델 개발)를 위해 ㅁㅁ공장 기술연구소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아 사망 전까지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이 ㅁㅁ공장에 파견되었을 초기에는 M-300프로젝트팀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프로젝트의 새시 설계 전체에 대한 선행연구(각 기계·부품이 들어갈 위치를 정하는 단계)를 담당하게 되었고, 2006 6.경 위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자 새시 설계 중 제동 설계에 대한 본연구(선행연구에서 정해진 좌표에 따라 부품을 개발하는 단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면서 비로소 팀원 2명이 새로이 충원되었다.

(다)

망인은 ○○공장에서 국내 프로젝트만 담당하여 왔는데, M-300프로젝트는 글로벌 프로젝트(해당 프로젝트가 세계 여러 나라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면이나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사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은 종전에 사용하지 않던 UG(컴퓨터를 이용한 제품 모델링 및 도면작업 프로그램) 등 ○○본사의 프로세스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야 하였다.

(라)

망인은 ㅁㅁ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주중(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는 소외 회사가 정해준 숙소(여관 또는 호텔)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기거하였고,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편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내려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다시 ㅁㅁ공장으로 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마)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8:00까지이나, 망인은 주중에 야간근무를 하거나 주말에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2)

사망 무렵의 상황

(가)

망인은 2006. 8. 하순경 oo본사에 M-300 모델의 디젤엔진 탑재에 따른 브레이크 성능에 관한 시뮬레이션과 그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그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 망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이를 해석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망 무렵까지 oo본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임원의 결재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06. 9. 9.(토요일) 오전경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oo본사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 귀가하였는데, 망인의 컴퓨터 기록에 표시된 브레이크 시뮬레이션 파일 작업의 종료시각들은 같은 날 17:40과 다음날인 2006. 9. 10.(일요일) 02:58, 04:07, 04:25, 그리고 15:20, 15:30, 15:40, 15:41, 15:47, 15:50, 18:05, 18:26, 19:34, 20:56으로 나타나 있다.

(다)

망인은 다음주 주말인 2006. 9. 16.(토요일), 같은 달 17.(일요일) 자택에서 컴퓨터로 브레이크 시뮬레이션에 대한 해석 결과를 임원에게 결재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 작업을 하였는데, 위 컴퓨터에 표시된 위 보고서 작성 작업의 종료시각들 2006. 9. 16(토요일) 00:18, 01:56, 01:59, 02:04, 다시 같은 날 21:27, 21:29, 22:23, 22:37, 22:38, 22:48, 22:49, 23:42, 다음 날인 2006. 9. 17.(일요일) 00:41, 00:45, 02:02, 02:15, 02:17로 나타나 있다.

(라)

망인은 2006. 9. 17. 10:40경부터 ○○○○체육관에 도착하여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경기를 구경하다가 통상 20분 내지 30분 걸리는 경기를 첫 번째 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두 번째 경기를 하던 중 서브를 넣으려는 자세를 취하다가 쓰러졌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3. 5. 19. 및 2004. 5. 10. ○○○○○○협회 부설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150/90mmHg'의 혈압수치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5. 5. 16. 위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140/90mmHg'의 혈압수치로 고혈압 의심 진단을 받은 후 2005. 6. 21. 고혈압 정밀검사를 받아 다시 '150/90mmHg'의 혈압수치로 고혈압 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5. 10. 20. 위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등 순환기 검사부문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ㅁㅁ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고,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다.

(다)

망인은 1963.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43세였고, 평소 키와 체중은 171cm와 68kg 내지 74kg이었다.

(4)

의학적 견해

(가)

피고의 자문의사들 업무와 연관 없는 개인적인 취미활동 중 발병에 이르게 된 상황이며, 업무내역상 특이소견이 없는 바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고(자문의사 1), 업무수행성 인정 힘들며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하거나 급격한 스트레스 유발할만한 상황 아니고 운동 중 사망한 것으로 업무연관성이 없으며(자문의사 2), 기존의 지병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생긴 것으로 생각되고(자문의사 3), 근무 중도 아니고 회사 일과 관련 없는 일로 급사하였으며(자문의사 4), 평소 고혈압(150/90mmHg)이 있었고 작업 성격상 과도한 과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 발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없다(자문의사 5).

(나)

○○○○의원 의사 소외4(부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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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소견상 심장이 410gm으로 비대되어 있으며, 심장동맥 검사상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를 보고, 심근에서 심근경색증의 소견을 보는 등 치명적인 심장의 질병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심장의 병변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며, 심장의 병변은 심근경색증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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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며, 심근경색증의 발병 시점이 사망 직전인지 혹은 그 얼마 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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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심장질환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급성 심부전의 발병은 기존의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직전 어떤 촉발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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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의 경우 동맥경화의 발병 및 이의 진행을 빠르게 하는 중요인자 중의 하나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도 동맥경화 및 심근경색증의 유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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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지니고 있던 사람에게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다)

○○○대학교 oo병원 심장내과 교수 소외5(진료기록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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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의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에게서 급성 심근경색증 유발에 '어떤 직전의 촉발요인'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후 급성 심부전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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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만성적 과로보다는 24시간 이내의 촉발요인이 상대적인 기여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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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협압과 심장혈관의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에게서 만성적 과로도 질병 진행의 악화요인 중 한 가지가 될 수는 있으나, 배드민턴 경기라는 육체적 운동이 심장에 과부하를 제공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급성 질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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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에 고도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흡연이 있고, 그 외에 과도한 음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도 위험요인 중 일부이다. 다만, 위 위험요인들의 질병 기여도를 수치적으로 정량화할 수는 없다. 단일 위험요인이 급성 심장사를 유발한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심한 육체적 활동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주요 방아쇠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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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장동맥인 관상동맥에 고도의 동맥경화가 선행된 나쁜조건에서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다. 단순히 안정을 취한다고 고도의 동맥경화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행 및 악화를 예방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발병의 가능성을 정량화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