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위 ○○화력지부의 본부조직국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나, 발전노조의 집행부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임원들이 아니어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다거나 계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06.8.31. 근무시간 중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노조활동을 옹호하는 연설을 하고 노동가요를 크게 방송하여 업무방해를 하고, 2006.9.5. 출근집회에서 간부들에게 폭언을 한 것은 이 사건 파업 참가행위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파업 참가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양정분류표와 징계양정결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정함에 있어 위 업무방해나 폭언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양정분류표 상의 ‘폭행 파손 욕설 등’의 항목에 가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점, 위 업무방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실질적인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출근집회에서 간부들에 대한 폭언은 불특정다수에 행하여진 것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폭언을 들은 간부들이 실제로 심한 위협과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참가인의 과거 징계전력은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이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8.8.21. 선고 2007구합42300 판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정○○, 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인 김○○, 임××, 전○○, 구○○, 오○○, 이××, 이××, 서○○, 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11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정○○, 남○○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김○○, 임××, 전○○, 구○○, 오○○, 이××, 이××, 서○○, 백××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의 주장
관계 규정
인정사실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참가인 정○○, 남○○에 관한 부분
징계사유의 유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20행의 “참가인들”을 “참가인 정○○, 남○○”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8행부터 제18면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등 참조).
먼저, 참가인 정○○에 대하여 보건대, 참가인 정○○은 발전노조 ○○화력지부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나, 발전노조의 집행부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임원들이 아니어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다거나 계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파업현장에서 간부들에 대한 폭언(갑 제2호증의 2, 갑제2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정○○이 파업현장에서 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하던 원고 회사 소속 팀장들에 대하여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2006.9.5. 원고 회사 소속 환경관리팀장 이××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이 사건 파업 참가행위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파업 참가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양정분류표와 징계양정결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정함에 있어 이××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양정분류표 상의 ‘폭행 파손 욕설 등’의 항목에 가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점, 이××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이××이 파업에 참가한 자신의 소속직원을 일렬로 세워두고 개인적으로 훈계하는 것을 위 지부 위원장인 참가인 정○○이 전해 듣고 벌어진 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며 또한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 정○○이 이 사건 징계처분 전에 감봉 4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갑 제21,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정○○은 2006.9.11.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감봉 4개월의, 2003.4.4. 불법파업참여로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있는 점까지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정○○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이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참가인 정○○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스스로가 만든 위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양정기준은 원고의 징계재량권이 구현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완전무결한 합리성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일부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의 잘못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참가인 남○○에 대하여 보건대, 참가인 남○○은 위 ○○화력지부의 본부조직국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나, 발전노조의 집행부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임원들이 아니어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다거나 계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06.8.31. 근무시간 중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노조활동을 옹호하는 연설을 하고 노동가요를 크게 방송하여 업무방해를 하고, 2006.9.5. 출근집회에서 간부들에게 폭언을 한 것은 이 사건 파업 참가행위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파업 참가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양정분류표와 징계양정결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정함에 있어 위 업무방해나 폭언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양정분류표 상의 ‘폭행 파손 욕설 등’의 항목에 가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점, 위 업무방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실질적인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출근집회에서 간부들에 대한 폭언은 불특정다수에 행하여진 것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폭언을 들은 간부들이 실제로 심한 위협과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참가인 남○○의 과거 징계전력은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 남○○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이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참가인 남○○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더 나아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유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나머지 참가인들에 관한 부분
이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8행부터 제22면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7면 제8행부터 제22면 제6행까지 기재 중 각 “참가인들”을 “참가인 정○○, 남○○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로 모두 고쳐 쓴다.
제18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 제20면 제18행부터 제21면 제6행까지, 제21면 제9행 중 “참가인 정○○, 남○○은” 이하부터 제13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22면 제6행 중“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를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참가인 정○○, 남○○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정○○, 남○○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참가인 정○○, 남○○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